2009년식 링컨 MKS 3.7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네비/후방 카메라/파노라마 썬루프 등 풀옵션 탑재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AS가능
- 정식출고
- 무사고 주행
-
111,000Km 실주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랙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가격
절충가능(할부구입가능)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보유중
▶MK시리즈의 완성작 MKS
MKS는 링컨을 대표하는 럭셔리 대형 세단으로, 다이내믹하면서 모던한
디자인과 최첨단 편의장치, 최고급
인테리어, 포드의 연료절감 및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링컨 최고의 모델이다.
MKS는 중형
세단 MKZ와 크로스오버 MKX 등 MK시리즈의 완성작으로, MKS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인다.
전면은 전통적인 폭포수 프론트 그릴을 발전시킨 더블 윙 그릴이며, 후드와 앞유리를 따라 이어지는 매끈한
지붕, 옆면의 강한 라인, 뒤쪽에 추임새를 준 벨트라인 등..동급 유럽형 럭셔리 세단보다 길면서 스포티하다.
링컨 MKS의
엔진은 2007년 세계 10대 엔진으로 뽑힌 링컨 MKX와 링컨 MKZ의 3.5리터 V6 엔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3.7리터 신형 듀라텍 유닛으로, 출력과 토크가 기존 3.5리터 엔진 대비 7% 가량 상승한 277마력(ps)
과 37.3kg·m의 파워를 낸다.
특히 신형 유닛은 가변밸브 타이밍 기술과 감속 주행 연료차단시스템 등 연료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고,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높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속 동작이 빠르고 고속 주행시 rpm을 낮출 수 있는 수동겸용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링컨 MKS의 실내는 수작업으로
완성한 최고급 가죽 시트에 링컨 고유의 패턴을 새겨 넣었다.
히팅과 쿨링 기능을 갖춘 앞좌석 시트는 버튼으로 높낮이 등 12방향 조절이 되고, 4방향으로 제어되는 요추
받침 장치를 갖춰 장거리 운전시에도 편안하다. 뒷좌석 시트는 충분한 레그룸 확보와 함께 히팅 기능을 갖
췄다. 링컨 MKS는 세단으로 드물게 듀얼 패널 문루프를 장착했다.
▲판매자: 이순규 ☎ 010-4906-9111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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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