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19일 정규직화 교섭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교섭(독자교섭)을 존중한다"며 "직접교섭이 추진되고 있어 원·하청 공동교섭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일컫는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주부터 현대차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채 현대차를 상대로 2012년 단체교섭과 함께 정규직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지회가 앞으로 독자교섭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화 노사대화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 요구에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독자교섭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규직화 대상, 시기, 규모, 방식, 경력을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규직화 교섭을 타결할 경우 일괄 타결해야 하며,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지회(3개 지회 모두)가 통일된 입장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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