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건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고된지 9개월된 sm3차량의 엔진오일교체 및 브레크디스크, rpm불안정, 배기가스분출부위 소음 관련 정비를 위하여 2014년 3월 7일 오전11시30분에 광주광역시 르노삼성 광산정비사업소에 입고하였고 (그당시 입고접수증(문진표)에 차량외부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년동일 오후 6시20분에 차량출고를 위하여 사업소를 찾았을때 차량은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전면 좌측범퍼 부분에 기스가(3~5줄가량, 가로20cm 세로10cm)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측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현장에서 사업소내 CCTV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단순 시청용CCTV로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사업소 직원들과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하였으나 정비진행 중 및 차량 이동시의 영상은 녹화된 파일이 중간 중간 없었습니다.(저의 차량은 상시 30초 이벤트 1분단위 녹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문진표)에 차량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되있는 점과 출고시 르노삼성측에서 시행 중인 원플러스서비스(차량외관 및 안전상태에 대한 정비의견서)에 외관상 이상없음을 근거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입고당시 및 출고시 차량상태를 확인을 못하고 작성됬다고 하였고 인정은 하나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본사 엔젤써비스에 3차례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1차 민원시는 엔젤센터 사원이 (제가정비를 맡긴 곳은 르노삼성 광산사업소 입니다) 협력점이라 본사측 에서 어쩔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2차민원 에서는 문진표(접수증)에 차량외관상 이상이 없다고 되있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는 대답을 하였고 최종 3차민원 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사업소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뿐이고 본사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증거를 위해 정비시 증인이 될만한 사람과 같이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인지...)
그리고 차는 출고 9개월이 안된상태며, 정비 맡기기 일주일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앞범퍼 및 측면 휀다를 교체하여 새거인 상태 였습니다...
제가 더욱더 억울한건 과실을 인정은 하나 고쳐줄 수는 없다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예를들어 렌트카 접수시 인수증에 차량손상이 없다고 표시하고 반납시 손상이 생기면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데 르노삼성측은 왜 문진표(접수증에) 차량상태 까지 표시하게 하여 접수자, 정비사, 고객의 싸인을 받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접수증(문진표), 원플러스원서비스 결과표, 인도에 주차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였고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저같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르노삼성자동차 사업소에서 정비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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