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집근처에서 와이프와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운전석으로 쿵하고 사고가 나고는 5초안에 우회전으로 사라지더군요.
바로 112에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고,
책임보험 적용만 되고 대인만 되더군요
현재 대물중에 제차량(골프 수리비 200만원은 가해자가 변제하여 정산되었고)
렌트비 k7 10일 (200만원)나왔습니다.
전(개인)형사합의할때 넣어서 처리하려고했으나 렌트카회사에서는 먼저 달라고하네요
병원진단서는 요추, 경추 2주 나왔습니다.
책임보험 대인 담당자는 저 40 + 와이프 40 + 병원비 와 20
와이프와 저 합이 100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책임보험 보상금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형사합의금에 차량가격하락금 도 함께 합의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회사일에 집안조사가 있어서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ㅜ
답주시는분 동탄인근이시면 커피스미스에서 커피좀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치료잘받으세요
베트남에서 ,,,
감사합니다.
윗분말씀 처럼 2주 진단이면 두분 합해서 200~300정도면 될듯 해요~
감사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고는 약식기소대상이 아니고 정식재판을 받아야하는 범죄입니다...
책보에서 나온금액은 적당한거 같고...
골프 수리비 받았고... 형사합의금은 개인당 300만 선이 적당할거 같네요...
가해자가 이렇게 사고후미조치 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하더라도..
재판에서 벌금이 700만원선 나옵니다... 벌금이 나오지안는다면 검사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정도 떨어지겠네요...
사고후미조치 범죄는 요즘 아주 중대하게 다루고있는것이 사실인듯합니다..
면허재취득 기간도 4년입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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