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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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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트로피 13.11.07 11:19 답글 신고
    저도 가끔 그런생각을 합니다~ ㅎ
    답변 온것처럼 정말 과태료부과를 한건지
    벌점을 부여 한건지
    본인확인 하려 출석 요구를 한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07 11:22 답글 신고
    저도 어떤 개객끼가 제 왕마후라 신문고에 신고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받아본적있어요

    그냥 안가버렸는데 몇번 연락오더니 그 후로는 연락안옴..ㅋㅋ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1:24 답글 신고
    그게 통화를 해보니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면 그만이라 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07 11:26 신고
    @ggnbgb 뭐 어차피 구변해놔서 가도 상관없었는데 시간도없고 귀찮아서 안갔거든요..

    뒤로 몇번더 연락오긴했는데 안받고 쌩깟더니 안오더라구요 ㅋㅋ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07 11:29 신고
    @ggnbgb 그냥 복불복인거같네요 열정넘치는 담당자걸리면 집까지 찾아올수도있죠 ㅋㅋㅋ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1:50 답글 신고
    제대로 신고당하고 찍힌건데도 쌩까신거에요?ㅎㅎ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07 12:27 신고
    @ggnbgb 아니요ㅋㅋ 동호회에 올린사진을 퍼다가 신고한거같아요ㅋㅋ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2:45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안나갈수 있는거였군요....ㅋㅋ
    님글 중에서 착시현상 사진 중 레이서걸의 착시효과 사진이 제일 맘에 드네요 ㅋㅋ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3.11.07 11:30 답글 신고
    수많은 신고들이 다 뻘짓하는거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
    저런 Ctrl+C ====> Ctrl+V 답변말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진이나 범칙금 납부 내역 사진으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동영상이나 사진까지 첨부해서 신고하는데... 경찰은 왜 자료를 안올리는지???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11.07 11:40 답글 신고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는 사실확인요청서 일련번호를 같이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상을 확인해 본바 교통법규위반(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차량으로 확인되어 전산 입력하고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2013-B-1129-0027**)를 11.6일 발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레벨 일병 헬스굿 13.11.07 12:17 답글 신고
    정석이네요!!!
  • 레벨 중령 2 포르코루쏘 13.11.07 11:54 답글 신고
    저 같은 경운 담당자가 직접 전화와서 확인을 해 주던데요. 보이스피싱을 약간? 의심 했지만 신고 내역, 날짜, 블박 상태등 확실하게 물어 보길래 확인 해 줬음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1.07 12:0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접수시 신고일로부터 보통 1주일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거 같더군요. 1주일이 넘어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가겠죠.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해놓았으니 형식적으로 저렇게 CTRL+C ... CTRL+V 하는거 겉습니다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2:46 답글 신고
    음...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3.11.07 12:05 답글 신고
    벌점있는거 출석통보 안가면 벌금으로 바뀌는걸로 압니다.
    금액이 올라가고 벌점은 없죠.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2:46 답글 신고
    아하~
  • 레벨 중사 1 lol20 13.11.07 12:55 답글 신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겠죠
  • 레벨 중사 3 독두 13.11.07 12:06 답글 신고
    신고 하실려면 번호 확실히 보이는거만 하세요

    궁금한게 범칙금을 부과시키게 하나 인거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3만원 낸적 있습니다

    우편물와서 경찰서 전화하니 와서 동영상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정확히 번호판이 보이면 무조건 부괴시킨다고 합니다

    걱정마시고 신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불타는타이어 13.11.07 12:50 답글 신고
    제가 개택들 많이 신고해 봐서 압니다. 위반 동영상과 번호판이 정확하게 나온 사진한장 캡춰해서 첨부하면 100% 부과 한다고 합니다. 번호판중 숫자 1개라도 판별 안되면 부과 못한다고 합니다. 올리는 용량이 10메가 이므로 Full HD급 블박은 저해상도로 인코딩하고 고해상도 번호판 나온 사진 한장 캡춰하면 OK 입니다.
    글구 또 한가지... 한 영상에 2번 법규위반(예를 들어서 실선 차선변경에 신호위반까지) 하면 1타 2피 벌금+벌점 부과 됩니다.

    올리실때 가능한 6하 원칙(언제, 어디서, 어떤 세끼가, 어떤 위반...등등)에 의거 작성하시면 일주일안에 처리 됩니다.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11.07 13:02 답글 신고
    최근 국민신문고 첨부 용량이 50mb로 늘어났어요.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2: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요즘 개택들이 쫌 ....ㅋ
  • 레벨 원사 3 퍽킹0 13.11.07 12:53 답글 신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출석 안하면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3:00 답글 신고
    아~~~~ 무조건 안나가면 안되는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1.07 13:04 답글 신고
    저같은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했는데
    처리결과 유선으로 알려달랬더니 몇일지나서 납부한거 알려주던데 경찰서마다 다르네요.
  • 레벨 중사 1 ggnbgb 13.11.07 13:29 답글 신고
    음...
  • 레벨 병장 홍쯔 13.11.07 17:35 답글 신고
    제가 예전에 신고한 걸 한 6개월 지나 민원 넣은 적 있죠.
    이 신고 어케 처리됐는지 공개해달라는 민원이죠.
    처리 안 됐답니다. ㅋ
  • 레벨 대령 1 선플달기 13.11.08 08:36 답글 신고
    성동경찰서에서는 제게 전화 하더니 출두 하라더군요.
    신고자가 경찰서 한번은 와서 접수 하고 가야 한다고.
    평일 낮시간에 한번 오고.
    못오겠으면 취하 하라고.ㅋ
    그 어처구니없는 경찰 이름과 소속 알고 있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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