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자차 운행중 하이패스 차로 진입전,
상대차량 근거없이 앞에서 급정차로 인하여 ,
뒤늦게 브레이크 밟았지만, 도로상 비로 인해 미끄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차 가드레일 충격은 하였지만, 상대차량에 접촉되진 않았습니다.
혹시 앞차 급정거에 대한 과실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알구 싶습니다.
상대방아저씨 말은 : 니혼자 가드레일박고 날리냐 니 과실이 백프로다..
보험접수 안하겟다 X같으면 신고하든가! 이러면서 말하고 갔는데
어쩌할바를 모르겟습니다.
보배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__)
안전거리 확보했으나 빗길로 미끄러짐 ㅠㅠ
신고해보세요 사고유발 뺑소니로 신고일단하시고, 보험접수 해줄거같은데요 신고들어가면?
뒤따르던차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도 있지만 선행차량은 이유없이 급정거 하면 안됩니다 저런경우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하거나 했어야함. 보상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들어요.
운이없네요
■ 내용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하이패스 전용차선구간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명문화된 적용기준이 없어 분쟁발생 및 업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 유형별 과실적용
○ 하이패스구간을 잘못 들어간 차량이 급정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되지만,
선행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일 때 기본과실비율은 20:80으로 산정되어 있음
하이패스기기 장착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구간에 잘못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일반원칙기준인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는 과실보다 중하게 보아 30:70적용함이 타당함
○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사고
하이패스전용차선으로 오류진입이나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유로 선행차량 급정거 시 후행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야기한 단독사고나,
선행차량 급정거로 후행차량이 급정거 시 차내 탑승자에 발생한 손해 등의 비접촉사고에 적용하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잘못 들어온 점을 감안하여 20:80으로 산정
※ 차단기 오작동의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상기 사항과 동일적용
■ 유의사항
하이패스 전용차선에서의 사고는 최근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임
상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실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상기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을 접하게 될 때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상기내용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전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을 때는 20% 감속 운전을 해야 해서 하이패스 차로를 24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 44km 이상으로 달렸다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넘은 게 돼서 과실 20% 상계되면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을 듯......
그게 입증 가능해야 되는대 위에 사고는 그거까지는 아닌걸로 보이고요
앞에 낙하물이나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는대 한걸로 보아서
앞차 과실이고요
8대2 까지도 이길수 있는 상황이고 말하기따라서 9대1도 나옵니다
브레이크 잡을 이유가 없는 상황 브레이크 밟는 자체가 과실 가해자로 잡힙니다
충분히 이길 사건이고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고 합의보세요
앞에 사고가 나서 뒤를 박았으면 안전걸 미확보로 지는 사고인대
급정거는 일단 상대방 과실이 먼저기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는 2선으로 밀립니다
일단 이점을 밀고 나가셔야되고 급부레이크 밟을 이유가 없는대 사고 유발을 했다고
밀고나감 이깁니다
보험사는 팔이 어차피 안쪽으로 굽으니 자기쪽 유리한대로 갈수 밖에 없어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특정 운전자에 진로를 막기 위해
고의로 급정거하는 사고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들어가서 급정거했을뿐이죠..
뒷차에게 진로를 막기 위해 한 급정거는 아니니..
고의급정거 가 아닌데 8:2 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구요??
전혀 반대로 알고계시는듯요.. 8:2 로 뒷차가 지는 상황이라 뒷차 가해자가 되죠
다만 위에 댓글에도 있듯. 하이패스 에선~~
○ 하이패스구간을 잘못 들어간 차량이 급정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되지만,
선행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일 때 기본과실비율은 20:80으로 산정되어 있음
하이패스기기 장착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구간에 잘못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일반원칙기준인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는 과실보다 중하게 보아 30:70적용함이 타당함
○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사고
하이패스전용차선으로 오류진입이나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유로 선행차량 급정거 시 후행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야기한 단독사고나,
선행차량 급정거로 후행차량이 급정거 시 차내 탑승자에 발생한 손해 등의 비접촉사고에 적용하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잘못 들어온 점을 감안하여 20:80으로 산정
이라고 하네요.
비접촉사고에다가.. 블박님 살짝 속도 초과하신거 감안해서 사고비율 나오겠죠..
제발 잘못 진입했다고 차좀 세우지 맙시다.........
나쁜사람.
저도 얼마전 비접촉 급정거로 타이어 양쪽 찢어지고 및 가드레일에 도장 손상으로 도망간넘 블랙박스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조사계에서 그넘 불러다가 대물처리해줬습니다.
물론 100% 였구요
몰랐다고 하길래 더열받아서 대인까지 접수하려다가
대물 미수선 처리로 70받아냈네요
앞차 저러고 그냥 지갈길 가버리는데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앞차 과실 분명히 있구요.
앞차도 뒷차의 비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뒷차 사람 다쳤는데 구호처리 없이 그냥 저대로 가버리면
비접촉사고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급정거& 후진 은 자기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수있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저라면 저새끼 그냥 가주길 바랬을겁니다. 상품권이 아닌 형사 합의 초대권을 발송해야합니다.
(정 못미더우시면 네이년에 '비접촉사고 뺑소니' 한번 쳐보세요 여러관련 사고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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