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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19 답글 신고
    넹 좀 넘은걸로 기억해요 ㅜㅜ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23 답글 신고
    넹 독박 ㅜㅜ.. 앞차량 브레이크등 점등확인되고 1~2초정도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졋습니다 ..ㅜㅜ
  • 레벨 일병 여왕벌1234 13.11.09 15:17 답글 신고
    와나정신나간놈이네저거..

    안전거리 확보했으나 빗길로 미끄러짐 ㅠㅠ



    신고해보세요 사고유발 뺑소니로 신고일단하시고, 보험접수 해줄거같은데요 신고들어가면?
    뒤따르던차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도 있지만 선행차량은 이유없이 급정거 하면 안됩니다 저런경우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하거나 했어야함. 보상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들어요.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31 답글 신고
    넹 ㅜㅜ 제동거리가 완전 길었네요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3.11.09 18:37 신고
    @안산꼬맹이 빗길이고 저파란색페인트 밟아서 더 밀린듯함
  • 레벨 상사 2 오리알난암탉 13.11.09 15:24 답글 신고
    포터도 과실은 잡힐듯요.... 잘 알아 보세요 저런 십 할름 을 봔나 -_- 근데 안전 거리좀 되 보이는데 너무 늦게 제동 하시는거 아닌가요?? ㅠㅠ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27 답글 신고
    자차량이 미끄러졋는데.. 제가 생각해두 생각보다 굉장한거리를 미끄러지더라구요 ㅜㅜ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11.09 15:24 답글 신고
    30%보상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28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산꼬맹이 13.11.09 15:33 답글 신고
    아 ㄳ 드립니다. 사고당시 확인한 바 하이패드 기기는 있엇지만 카드는 없드리구여
  • 레벨 준장 snrnakaeofn 13.11.09 15:48 답글 신고
    100님잘못
    운이없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1.09 16:35 답글 신고
    하이패스구간에서의 과실적용 기준
    ■ 내용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하이패스 전용차선구간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명문화된 적용기준이 없어 분쟁발생 및 업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 유형별 과실적용

    ○ 하이패스구간을 잘못 들어간 차량이 급정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되지만,
    선행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일 때 기본과실비율은 20:80으로 산정되어 있음
    하이패스기기 장착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구간에 잘못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일반원칙기준인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는 과실보다 중하게 보아 30:70적용함이 타당함

    ○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사고
    하이패스전용차선으로 오류진입이나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유로 선행차량 급정거 시 후행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야기한 단독사고나,
    선행차량 급정거로 후행차량이 급정거 시 차내 탑승자에 발생한 손해 등의 비접촉사고에 적용하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잘못 들어온 점을 감안하여 20:80으로 산정

    ※ 차단기 오작동의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상기 사항과 동일적용

    ■ 유의사항
    하이패스 전용차선에서의 사고는 최근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임
    상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실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상기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을 접하게 될 때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상기내용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전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1.09 16:45 답글 신고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사고 과실이 선행차에게 20% 있지만 뒤차도 제한속도 30km를 10km 이상 초과했으면 10%밖에 못 받음.....

    그런데 비가 오고 있을 때는 20% 감속 운전을 해야 해서 하이패스 차로를 24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 44km 이상으로 달렸다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넘은 게 돼서 과실 20% 상계되면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을 듯......
  • 레벨 원사 3 애플사 13.11.09 16:40 답글 신고
    고의 급정거 사고는 구속까지 됩니다 최근 법이 강화 됬고요

    그게 입증 가능해야 되는대 위에 사고는 그거까지는 아닌걸로 보이고요

    앞에 낙하물이나 급정거 할 이유가 없었는대 한걸로 보아서

    앞차 과실이고요

    8대2 까지도 이길수 있는 상황이고 말하기따라서 9대1도 나옵니다

    브레이크 잡을 이유가 없는 상황 브레이크 밟는 자체가 과실 가해자로 잡힙니다

    충분히 이길 사건이고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고 합의보세요


    앞에 사고가 나서 뒤를 박았으면 안전걸 미확보로 지는 사고인대

    급정거는 일단 상대방 과실이 먼저기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는 2선으로 밀립니다

    일단 이점을 밀고 나가셔야되고 급부레이크 밟을 이유가 없는대 사고 유발을 했다고

    밀고나감 이깁니다

    보험사는 팔이 어차피 안쪽으로 굽으니 자기쪽 유리한대로 갈수 밖에 없어요
  • 레벨 상사 1호봉 equipconcept 13.11.10 00:31 답글 신고
    고의급정거 사고는 아닌것 같네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특정 운전자에 진로를 막기 위해
    고의로 급정거하는 사고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들어가서 급정거했을뿐이죠..
    뒷차에게 진로를 막기 위해 한 급정거는 아니니..
    고의급정거 가 아닌데 8:2 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구요??
    전혀 반대로 알고계시는듯요.. 8:2 로 뒷차가 지는 상황이라 뒷차 가해자가 되죠

    다만 위에 댓글에도 있듯. 하이패스 에선~~
    ○ 하이패스구간을 잘못 들어간 차량이 급정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되지만,
    선행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일 때 기본과실비율은 20:80으로 산정되어 있음
    하이패스기기 장착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구간에 잘못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일반원칙기준인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하는 과실보다 중하게 보아 30:70적용함이 타당함

    ○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사고
    하이패스전용차선으로 오류진입이나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유로 선행차량 급정거 시 후행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야기한 단독사고나,
    선행차량 급정거로 후행차량이 급정거 시 차내 탑승자에 발생한 손해 등의 비접촉사고에 적용하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잘못 들어온 점을 감안하여 20:80으로 산정

    이라고 하네요.
    비접촉사고에다가.. 블박님 살짝 속도 초과하신거 감안해서 사고비율 나오겠죠..
  • 레벨 중사 1 비듬싸쑨 13.11.09 16:42 답글 신고
    일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그냥 진입해버리고 출구 ic에서 직원 한테 어떤 ic 에서 진입했는지 말만 해주면 요금 징수 가능한데...

    제발 잘못 진입했다고 차좀 세우지 맙시다.........
  • 레벨 대위 3호봉 천안조아여 13.11.09 18:27 답글 신고
    앞차 과실 당연히 있죠

    나쁜사람.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09 18:37 답글 신고
    억울하시죠? 그러므로 신고하세요.. 대인은 최소한 처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배 째라고 나오는 놈에겐 배 째주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09 18:39 답글 신고
    다만,, 애플사님인가 말처럼 생각하면 웃음거리 되시니까.. 그냥 20 내지 30 퍼센트 정도 과실 먹여서 수리비 일부와 치료비 배상받는다고 보시면 됨요..(교통사고 조언자 중에선 어설픈 헛똑똑이가 큰 문제..)
  • 레벨 하사 1 달려라붕붕 13.11.09 19:19 답글 신고
    일단 신고 고하세요
  • 레벨 이등병 rlarnjsgh11 13.11.09 20:23 답글 신고
    무조건 신고하고 대물처리 하세요
    저도 얼마전 비접촉 급정거로 타이어 양쪽 찢어지고 및 가드레일에 도장 손상으로 도망간넘 블랙박스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조사계에서 그넘 불러다가 대물처리해줬습니다.
    물론 100% 였구요
    몰랐다고 하길래 더열받아서 대인까지 접수하려다가
    대물 미수선 처리로 70받아냈네요
  • 레벨 상사 1호봉 equipconcept 13.11.10 00:41 답글 신고
    아 중요한걸 빼뜨렸는데요
    앞차 저러고 그냥 지갈길 가버리는데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앞차 과실 분명히 있구요.
    앞차도 뒷차의 비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뒷차 사람 다쳤는데 구호처리 없이 그냥 저대로 가버리면
    비접촉사고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급정거& 후진 은 자기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수있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저라면 저새끼 그냥 가주길 바랬을겁니다. 상품권이 아닌 형사 합의 초대권을 발송해야합니다.

    (정 못미더우시면 네이년에 '비접촉사고 뺑소니' 한번 쳐보세요 여러관련 사고 나올겁니다)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11.20 23:11 답글 신고
    꼭 대인 접수하세요. 합의금으로 위안 삼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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