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부께서 콤프장비를하시는데요 어제 일을마치시고오시는길에 사고가 나셨어요 평택음성고속도로 남안성톨게이트 근방에서 오후 여섯씨쯤에 이차선 주행중 앞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하여 이모부도 속도를 줄이셧는데 도로에 타이어가있는겁니다 타이어를 피하시려다 안내판 기둥에 사고가 나셧구여 뒤에오던 오톤차량은 타이어를 밟고 전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부는불과 몇년전에 콤프와 차량을 절도당하시고 다시힘내서 일하시는 상황에서 이런일을당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속도로 측이나 어떻게보상 받을 방법없을까요
보통 낙하물 피해는 낙하물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장 쉽고 빠른길이지만.. 타이어 주인을 모르시면
고속도로다 보니 국가배상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낙하물(돌멩이, 각목, 합판, 기름 등)은 신청불가이고 국가책임이 없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손해의 50%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50%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도로공사측에서는 안될거에요..
일단 도로 파손이나 훼손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한데.낙하물사고는 낙하물을 떨어뜨린.차량을 찾아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안타깝네요 ㅠ
좀 아는체를 해야 보상을 빨리 해 줍니다
네 기다릴께요 빨리좀 부탁합니다
그럼 언제될지 몰라요
국토해양부서는 빨리 보상 된다든대 타이어 있는걸로 보아 오늘 순찰 언제 돌았는지 ?
2시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대 ,,, 어쨋든 빨리 수리하고 열심히 버셔야죠
방법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 어느정도 책임있다고 들었습니다.
낙하물 관리는 고속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났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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