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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4.07 17:57 답글 신고
    갈아주라면 어째할수있나요..
    답답하시겠네요 받힌차주입장은
    다른데가문제가있을수도있어 근다처도
    교환은..ㄷㄷ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7 17:57 답글 신고
    사고사실을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알리고 과다청구에 부득이 신고하게 되니
    사고사진과 상대응대에 대한 사실을 접수하시면 경찰이 중재해줄거에요.

    책임보험은 들었을거 아니에요...책임보험도 없는 대포차는 아니잖아요.
    걱정할 꺼리도 안되요..번호판이라면서?...
    번호판 손상인데 무슨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걱정이에요.. 경찰서에 사진들고 가봐요.
    가보면 다 알려준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7 17:59 답글 신고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부채살님.. 대인은 책보로 처리가 되는데 대물은 ㅠㅠ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7 18:02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정신이 왔다갔다하네요.ㅋ
    요즘 스트레스 너무받아서.....ㅋ..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4.07 18:14 답글 신고
    책보에 약관에 따라 틀린걸로 압니다만...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4.07 18:28 답글 신고
    약관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책임보험 대물은 거의대부분 안돼요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4.07 18:33 신고
    @울랄루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1입니다....

    어느 한쪽에 얼마가 아니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서로 비율조정하는겁니다.

    저볼땐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가입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4.07 19:48 답글 신고
    @현기알바님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상해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차량의 차주가 배상을 해야 하며 차주가 아닌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 즉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대물 1,000만원 역시 자배법에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배법은 대인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만,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물보상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4.07 19:57 신고
    @현기알바님 책임보험에서 대인건은 의무보상이 법적으로 강제조항이나 대물건에선 보상에대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4.07 20:13 신고
    @현기알바 님 책임보험에서 대인 1 대물1은 1대1 비율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책임 한도는 대인보상기준 1억8천 대물한도 1천만원 한도입니다 보험상 그냥 책임보험상 대인을 1로 표기하고 대물도 1로 표기하는것입니다
  • 레벨 준장 분닥세인트 14.04.07 20:21 신고
    @현기알바 님책임보험이 1대1 비율로 조절된다는 소리는당최 무슨소리죠 ㅎㅎㅎㅎ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4.07 18:01 답글 신고
    번호판만 들어갓다면 주인장에게 좋게 말씀드려서 번호판을 새로 발 받아다 드리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구만...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4.07 18:05 답글 신고
    경찰에해봣자 귀찬아함 더군다나 피해자가 개진상막장이면 해달라는데로 해주라고하든데요 견찰만믿다간 스트레스
  • 레벨 대위 1 폭스파파 14.04.07 18:30 답글 신고
    에구 지같은사람 만났어야 하는데
    외제차 운전자분께 아직 어리니
    많은 반성 한다고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 하시고
    진정성을 전한다면
    번호판 교체 비용선에서
    마무리를 기대해 보고 싶네요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4.07 18:35 답글 신고
    참고로 사고나니깐 학생이고 우짜고 저짜고 .... 그래서 학생은 법적 책임을 면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고 방식 버리세요.... 학생이고 능력 안되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던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네요..... 자기가 한일엔 책임을 져야죠..

    말만 잘하면 어떻게 하면 봐줄까? 이런생각 버리세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다니세요..

    차끌고 가오잡지말고요.
  • 레벨 하사 2 산소같은남자 14.04.07 18:48 답글 신고
    20대초반인데 보험가입이 안된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학생신분이라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을 안들었을꺼 같은데요??

    현기알바님 말대로 성인이시니 만큼 책임을 가지시고. 엎드려 사정을 하시던 해야 할듯 하네요 .. ㅜㅡ

    암튼 잘 해결 하시길 바래요
  • 레벨 대위 3 건들지좀마 14.04.07 20:11 답글 신고
    몇몇 댓글들이 인상 찌뿌리게 하네요.

    사고사진도 없고...

    본문글 내용상...상대방이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듯 한데요.

    보험이 안된다면...위 입장 사정 잘애기해보시고

    현금합의를 유도해보세요.

    그래도 좋은사람 많습니다.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4.04.07 21:23 답글 신고
    이럴땐 일단 배째라고하고 게기면 답나와요
  • 레벨 소장 혀늬아빠 14.04.08 02:41 답글 신고
    진짜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졌는데 앞범퍼 간다고하면 사기입니다. 소송 거시고 차량 상태 확보해놓으세요.
  • 레벨 하사 2 캬라멜 14.04.08 15:31 답글 신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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