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도 아니고 제가 운전자도 아니지만 제 지인이 무보험상태로
차를 주차하다 앞차량 외제차 번호판부분을 콕 ? 눌른정도로 주차를 했어요
손톱만큼 번호판이 동그랗게 들어갔는데 상대방쪽에서 범퍼를 다갈겠다고 말을하네요..
지인과 사고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보험이 되는줄알고 그쪽에서 현금이야기를 둘러서 얘기하길래
그냥 보험처리하자고 했는데 알고보니 연령문제로 보험포함이 안된답니다..ㅠ (답답하고 이해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차를 무보험으로 타고다닐생각을하는지.. 지인에게 욕도 충분히해서 상황이 커지니 겁먹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상태인데요..
일단 상대방쪽에서 번호판콕찍은걸로 범퍼이야기까지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글을올려요..
무보험상태로 운전한 지인이 100%잘못이고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게 옳다고는 알고있지만
20대초반에 학생이고 그만한 금전적여유는 더더욱 안되서 염치없게 글올려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받힌차주입장은
다른데가문제가있을수도있어 근다처도
교환은..ㄷㄷ
사고사진과 상대응대에 대한 사실을 접수하시면 경찰이 중재해줄거에요.
책임보험은 들었을거 아니에요...책임보험도 없는 대포차는 아니잖아요.
걱정할 꺼리도 안되요..번호판이라면서?...
번호판 손상인데 무슨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고 걱정이에요.. 경찰서에 사진들고 가봐요.
가보면 다 알려준답니다.
요즘 스트레스 너무받아서.....ㅋ..
어느 한쪽에 얼마가 아니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서로 비율조정하는겁니다.
저볼땐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가입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상해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차량의 차주가 배상을 해야 하며 차주가 아닌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 즉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대물 1,000만원 역시 자배법에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배법은 대인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만,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물보상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외제차 운전자분께 아직 어리니
많은 반성 한다고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 하시고
진정성을 전한다면
번호판 교체 비용선에서
마무리를 기대해 보고 싶네요
그런 사고 방식 버리세요.... 학생이고 능력 안되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던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네요..... 자기가 한일엔 책임을 져야죠..
말만 잘하면 어떻게 하면 봐줄까? 이런생각 버리세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다니세요..
차끌고 가오잡지말고요.
현기알바님 말대로 성인이시니 만큼 책임을 가지시고. 엎드려 사정을 하시던 해야 할듯 하네요 .. ㅜㅡ
암튼 잘 해결 하시길 바래요
사고사진도 없고...
본문글 내용상...상대방이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듯 한데요.
보험이 안된다면...위 입장 사정 잘애기해보시고
현금합의를 유도해보세요.
그래도 좋은사람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