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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TokyoRed 14.04.14 11:19 답글 신고
    예식장에서는 자기네 주차장이 아니라 배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일단 주차장관리자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윗선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14 11:19 답글 신고
    쟁점은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판례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결론내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꽤나 어렵고 험난한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쉽게 인정한다면 다행이지만요.. 일단 글에도 나와 있지만 3.이 가장.. 힘들죠..

    1.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예식장 주차장을 주차장법상 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게 애매하고요

    2.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기관의 주차장을 주말에 한하여 무료로 "예식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그 관리책임이 예식장 측에 있는지 여부 : 이것은 거의 확실히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할까요?
    그냥 고용센터랑 협의해서 주말엔 무료로 (일반대중에) 개방한다는 취지의 협의라면 이 경우에 1.에서도 아웃입니다..
    즉, 고용센터의 주차장을 예식장 측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된 문서 등이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명백히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를 입증가능한지 여부 (상대 측에서 이건 다른데서 박은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때)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4.14 11:19 답글 신고
    안될것으로 보이네요.
    해당 영역이 영배책 범위구역도 아닐거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지급 안할게 뻔합니다.
    센터는 주말이 한산하니 예식장쪽에 "단순 허용"을 한것일테니.. 솔직히 고용센터는 아무 책임이 없을것 같고요
  • 레벨 대위 1 임펙트 14.04.14 12:04 답글 신고
    됩니다. 예식장측에서 주차장 안내를 그곳으로 했다는 증거와

    사고난 현장이 정확히 그곳인 증거가있으면 배상 가능해요.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04.14 12:57 답글 신고
    임펙트님 말씀처럼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차 요원이 안내 한 영상이나 말소리 그리고 사고난 현장에 그곳이 맞다면 배상해줍니다
  • 레벨 중사 2 TokyoRed 14.04.14 16:39 답글 신고
    네...포항에 모 예식장이죠~
  • 레벨 원사 3 대전조아요 14.04.14 19:53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예식장에서 순순히 해줄리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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