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문의를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비보호자회전에서 적색신호시 사고 발생 (원래 파란색일때 비보호자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는 도로가 아닌 골목이며, 좌/우 측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1. 반대1차선에 택시가 빨간신호로 정지중
2. 반대2차선에는 차량 없었음
3. 저는 좌측골목으로 진입하려는중 반대2차선에서 과속한 오토바이와 추돌.
1번은 차량, 2번은 오토바이, 3번 흰색은 건널목 입니다.
적색신호시 건널목에는 보행자가 없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번/2번 모두 적색신호였습니다.
둘다 신호위반을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이니 일부과실이 잡힐텐데.......이거 어렵네요.
일케 되면 부딪힌 위치로 따져야 할거 같은데, 서로 정면충돌 형태라면 쌍방과실일듯 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여부에 대해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오토바이 2~3 직진차 7~8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5대5가 적당하겠네요.
이런건 서로 충격부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보험사가 말해주는대로 따라야죠 뭐
비율은 6:4 7:3 예상해봅니다...
5 : 5 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6:4 7:3정도 가해잔데 거리재서 선진입-1
과속+1 이런식으로요...
과속입증못하니 잘나와야거리재서 선진입 5:5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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