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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낮져밤이 14.04.15 13:40 답글 신고
    많이 먹었는데 폐차처리하고 신차로 보상 받으면 안되나요?
  • 레벨 상사 2 WHYMIN 14.04.15 13:43 답글 신고
    그러게요
    택시면 아무래도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ㄷㄷ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04.15 13:45 답글 신고
    잘모르겟슴 전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4.15 13:57 답글 신고
    택시 폐차하시고 새차 받으세요..... 저렇게 수리해서 다시 받히면 저사진보다 더 부셔집니다.

    아버지 안전에도 좋지 못하니... 폐차가 답입니다.
  • 레벨 훈련병 모닝최 14.04.15 14:09 답글 신고
    택시여부 관계없이 전손으로 신차로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면야 그게 제일 정답이긴합니다... 택시다보니 운전하시는 시간이 많은데 차 하자때문에 더 큰사고 이어질까 무섭습니다..
  • 레벨 훈련병 아현파파 14.04.15 14:16 답글 신고
    1. 폐차처리 안될시 차량수리부분은 사업소에 가서 신품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판금하지 마세요...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절약되겠죠~~
    2. 최저임금을 채택한것 같네요.
    대략 5000원 × 8시간 기준으로 잡으신것 같구요 차량수리후 영업재개 하시면 안나옵니다
    차라리 몸에 이상이있다고 입원해 계시는게...
    3. 우선 영업용이라고 해도 차량을 운행못하시니 렌트는 가능하리라 봅니다...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면 해줄껍니다!!
    4. 택시도 차량입니다 6개월미만 차량수리의 20%보상 1년미만 15%로 보상받습니다..
  • 레벨 훈련병 모닝최 14.04.15 14:20 답글 신고
    폐차처리면 100% 보상으로 신차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금전적 부담을 해야되는건가요?
    현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고모님도 광주 병원에서 입원하셨고, 저희부모님도 멍든곳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다치셔서 오늘 입원하시기는 했습니다...
    보상으로 돈도 돈이지만, 차가 제일 문제네요... 미래에 그 차로인해 어떤 문제가 다시 생길까...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4.15 16:49 신고
    @모닝최 보험에 책정된 차량가액 대로 주는거죠
  • 레벨 훈련병 아현파파 14.04.15 14:38 답글 신고
    폐차를 하시면 보험내용에 차량가액이 있을 겁니다...그부분에대한 돈만 나옵니다...
    그리고 10대 과실 사고라면 개인합의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차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즉 보험사에서 처리미흡으로 보상이 늦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운전자를 상대로 법적 응대하시면 될겁니다!! 제가 알기엔 가능한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예전 제동생이 비접촉 사고경우 상대 삼성보험사인데 십자인데 파열..전추 8주였는데 250불러서 소송걸어 1200받았네요..
  • 레벨 상사 3 구급상자 14.04.15 14:44 답글 신고
    무조건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나머지 비용을 뽑아야 할듯하네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4.15 14:49 답글 신고
    영업못하는데 대한 보상은
    작년 소득 신고하신거 제출하심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ㅇ해도 별 메리트 없죠
    이유는 말씀 안드립니다
  • 레벨 상병 희야83 14.04.15 15:09 답글 신고
    이런말하면 않되지만 개택이라니.. 코멘트가 필요없겠네요 또 많이 알구있는것같구만 뭘 또 묻는다는건지
  • 레벨 원사 3 대전조아요 14.04.15 15:40 답글 신고
    전손처리하시고 새차뽑으시는게.....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15 16:52 답글 신고
    전손처리 가시는 게 맞지 싶은데..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04.18 16:45 답글 신고
    참 억울하시겠네요. 그런경우에는 보험회사 상대로 일비등 랜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업사에서 지체된 작업부분도 보험회사 몫입니다 그리고 차도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지요 보험사규정에는1년미만의차가 차량가격에 20%이상사고시 그20%중에서 15%의 아주적은 보상규정이 있으나 그것주고 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차는 가치하락이 큽니다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로 가치가 하락한차의 가치하락평가등을 무료로 뽑아도줍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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