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은 안나왓는데 대충 제 과실이 1~2 정도 될꺼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 차가 아반떼2013년형이고 사고난 부위가 문짝인데요 저번주 금요일날 사고 나서 어제 정비소에 맡겼거든요
근데 정비소에서 뒷문짝을 새로 갈아야 한다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만약에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 과실이 2:8로 나왔다고 치면요
상대방 보험사에 80만원을 내주고 남은 20만원을 제가 자차 자기부담금 20만원 다내고 저희 보험사는 돈 안내는건가요?
만약에 이런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이득이 되는건가요?
대물담당자와 나중에 얘기 함 해보세욧~ 할증, 할인문제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상대방 대물배상 때문에 보험처리는 기정 사실로 보입니다.
다음에 님 차량의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80만원 물고 님이 20만원을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면
자차 수리비 20만원에서 님이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 20%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200,000 x 20% =40,000
자기부담금이 계산상으로는 4만원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5만원이고 최대금액이 50만원 입니다.
(물적 할증금액 50만원 선택시엔 자기부담금 구간: 5만원 ~ 50만원까지)
그래서 님의 자기부담금 4만원은 최소금액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님의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결론은 자차수리비 20만원 중에서
님이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 부담하고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15만원이 처리됩니다.
님의 자차 수리비와 상관없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인 대물배상이 이미 님의 보험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님의 자차도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자기부담금액이 보험가입시에 본인이 물적 할증금액을 어떤 금액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최소금액도 달라지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글 참고 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199783819&from=postView
링크 글에서 자기부담금 계산 사례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만약에 님이 보험가입시에 물적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님의 자기부담금은 이 금액의 최소금액인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어 본인 돈으로 수리비 20만원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비 20만원이 일치하여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인및,,,렌트,해주던가 대인.렌트.없이 100 퍼 해달라구하시던가 하시면 되는뎅.
야간 불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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