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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15 15:45 답글 신고
    상대방 수리비 10~20% 정도 내야죵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면 수리비가 20만원미만이면 자비로 해결할수도 있구요 20만이 넘어간다면 20만원 자기부담금 내고 보험처리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15 15:50 답글 신고
    일단 보험처리 하시고 금액이 20만원미만이면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처리 취소하시면 됩니다.
    대물담당자와 나중에 얘기 함 해보세욧~ 할증, 할인문제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15 18:17 답글 신고
    먼저 상대방 수리비는 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대물배상 해야 합니다..........수리비의 20% 금액만큼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상대방 대물배상 때문에 보험처리는 기정 사실로 보입니다.

    다음에 님 차량의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80만원 물고 님이 20만원을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면
    자차 수리비 20만원에서 님이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 20%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200,000 x 20% =40,000
    자기부담금이 계산상으로는 4만원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5만원이고 최대금액이 50만원 입니다.
    (물적 할증금액 50만원 선택시엔 자기부담금 구간: 5만원 ~ 50만원까지)
    그래서 님의 자기부담금 4만원은 최소금액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님의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결론은 자차수리비 20만원 중에서
    님이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 부담하고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15만원이 처리됩니다.


    님의 자차 수리비와 상관없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인 대물배상이 이미 님의 보험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님의 자차도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자기부담금액이 보험가입시에 본인이 물적 할증금액을 어떤 금액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최소금액도 달라지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글 참고 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199783819&from=postView

    링크 글에서 자기부담금 계산 사례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만약에 님이 보험가입시에 물적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님의 자기부담금은 이 금액의 최소금액인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어 본인 돈으로 수리비 20만원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비 20만원이 일치하여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4.16 16:36 답글 신고
    상대방 과실로 사고 나신것 같은데..(사고나면 과실나누는 봄사)

    대인및,,,렌트,해주던가 대인.렌트.없이 100 퍼 해달라구하시던가 하시면 되는뎅.

    야간 불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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