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사정을 해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그냥 각서받고 본인 음주사실시인한거 녹음하고 합의금 200 줄테니 좀 봐달라고 하여 누나는 아버지 뻘이고 해서 그냥 그러자고 했담니다. 그리고 2일 안에 합의금 준다는 사람이 50 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전활 받지 않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한번 음주운전 한사람이니까 이번에 봐줘도 또그러니까 경찰에 신고 하자고 했더니 그사람 보험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 날경우 본인이 보상해야 하는 그런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해서 누나는 좋은게 좋은 거라고 각서 쓰고 말았는데 ..참.
현재 차는 SM5 1년된 차량인데 견적이 380나왔다고 하고여 누나는 팔에 반깁스하고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한의원 침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200 합의금은 그사람이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거 맞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좀 부탁드려요..어떻게 할지..
말만잘하면 받죠 ..
녹취록 있다고 해도 수치 증거가 없으니 뭐...;;번복하면 시마이 일듯 하네요~글고 합의금보다 견적이 380나오고 어머님은 침 맞고 계신데 왠 합의를 해요;;
음주는 다음날 되서 술 다 깨면 아무소용 없어요~ 말 바로 바뀌죠~
200만원에 혹하셨다가 몸은 몸대로 다치고 뒤통수 제대로 맞으셨네요.. 음주는 타협하면 안됍니다.
쾌차하시고, 좋은 경험했다 치세요.
해결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새끼또 그럴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