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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86897
인도에 크게 내려 앉은 가지 때문에
통행이 불가할 정도 인데요
신문고로 처리 요청했는데
사유지 수목 이라 처리를 못한다는군요.
사유지 나무가 이렇게 인도 침범해
통행을 방해하는데도 아무런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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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인도부지 관리청(국공유재산관리관)에게 위 조항에 따라 민사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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