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인 과실 2(본인) : 8(자전거)
차량은 범퍼 교환했으며 자전거 운전자분은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100퍼센트 제 보험에서 처리되고 각 차량의 수리비는 과실만큼 청구되는걸로 나왔네요
보험사 과실비율 나오기전 한변호사님한테도 문의해봤지만
저속운행중이었고 자전거 라이트도 켜져있었기때문에 자전거과실50~70% (제과실30~50%)정도로
역주행100퍼센트는 힘들거라 하셨구요
결론적으로 첫 사고라 이래저래 경황이 없는와중 어르신이 전화번호랑 차량번호만 주고 가라하셨는데
그렇게 안하고 보험접수 바로 한건 잘한거같네요 (뺑소니가 될수도 있다고하셔서)
저속이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않은건 감사하고
자전거라이트를 인지 못한 제 과실도 있지만 1차선에서 차가 10km정도로 운행하면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이건 그냥 자전거가 막 들이댄 꼴인데...100%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따라 얼울할수도 있곘지만 그만하면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담부턴 안전운행하세요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변경 감안하더라도
밟는 스타일이아니며 상대가 신호위반하더라도 한타이밍 보내주고 제 갈길 가는 스타일입니다ㅠ
자전거가 애초에 제대로 다니면 안 났을 사고인데 이게 왜 운전자에게 뭐라 해야되죠??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가 넘어와도 블박운전자 잘못이라고 하실분이네...중앙선 침범을....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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