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주행중 횡단보도 녹색등일때 보행에 방해가 되지않는다면 진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보행자나 직진차에 피해가 주지않는다면 횡단보도가 녹색등일지라도 주행이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보행 신호등옆에 보조신호등이 달려있을경우엔 문제가 된다고합니다.
[출처] 운전중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등.. 가? 말아?|작성자 행복한 오토
[출처] 운전중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등.. 가? 말아?|작성자 행복한 오토
그래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618
아래와같은사고 어차피 개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운전자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어보이지만요. 워낙 작아서 보이지 않을수있거든요.
그래서 개만 불쌍하구나 하고있었는데
대법 : 횡단보도 주행은 차량용 신호등이 기준
이논란에 대해 대법원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깔에 관계없이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주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는것은
그위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지전에서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란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있는
신호등이 있을떄에는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팔견이라고 합니다.
있는 이유가 있더군요 그래서 있는곳은 신호위반하면 사고나게 되어있는 구조죠
그것때문에.. 보행자들과 차...위험한 상황 많이 보는데...
저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 유무로 판단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거리 진입시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신호지켜야합니다
사거리 통과후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없습니다
여긴 사람이 없을때 통과입니다
간혹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진곳에(수m) 횡단보도가 있을때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입니다 하지만 간혹불법도 합니다 ㅋ
20여년전 면허시험때 기억으로 ...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잘안보이니깐 운전자가 잘보이도록 설지해둔 보조역할,,,
보통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지요
하기에 보조신호등 유무로 지나가도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하긴 어렵지안나요!
다르게 교차로에서 우회전앞에는 보조 신호등이 없지요.
없어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보이니깐요
또 예측도 가능하구요
동영상에서는 횡닫보도 신호위반입니다.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없을때 지나가야하거든요
그리고 동물은 대물피해보상이 통상적이었는데,,,
요즘 반려견이란 명목으로 피해보상이 어렵드라구요.
반려견은 등록유무, 목줄유무가 크게 작용하겠지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정지
저는 이거 하나로 정했습니다
15초20초 기다리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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