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실제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징계무효소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실제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징계무효소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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