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사쑈의 결론은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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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부친과의 인연으로 억지로 좆만한 파우치를 받게 만들었다.
목사가 종북간첩에 스토커인게 더 문제다. 이 자가 처벌받을 자다.
설령 받았다 해도,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건 처벌규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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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죄 혹 무혐의 줄 방향의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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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김건희 수사했으니 인간상 더 건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들세퀴가 50억 받은것도 무죄인데?
그럼 앞으로 뇌물은 아들 마누라가 받으면 다 합법인거냐?
우리나라 진짜 이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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