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친인척은 가석방 쉽게 받을수있는 자유...
그래서 자유를 강조한듯..
https://v.daum.net/v/20240514050054398
尹장모 오늘 가석방, 현직 대통령 처음…YS·DJ 아들 풀려난 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0년 8·15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종증권으로부터 약 23억~24억원을 받아 농협에 대한 청탁 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2010년 1월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고, 노씨는 구속 1년8개월 후인 2010년 8월 14일 오전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통합민주당 의원 역시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2005년 6월) 가석방됐다. 김씨는 2002년 7월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가석방 2개월 후인 2005년 광복60주년 특사에서 동생 김홍걸씨와 함께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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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도 DJ 때…이상득은 사면 못 받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역시 차기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9년 8·15 특사에서 잔여 형기를 면제(사면)받고, 이듬해엔 복권됐다. 김씨는 1997년 6월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999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성호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겨놓고 이자조로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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