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나가다 저희 빽미러를 치고 갔는데요. 경미한정도이긴한데 괘씸해서그런데 1cm가량 파이고 5cm덩도 컴파운드 문지르면 지워질것같이 스크래치가생기긴햇는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운전중이라서 영상은 집에도착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차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나가다 저희 빽미러를 치고 갔는데요. 경미한정도이긴한데 괘씸해서그런데 1cm가량 파이고 5cm덩도 컴파운드 문지르면 지워질것같이 스크래치가생기긴햇는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운전중이라서 영상은 집에도착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도 작동불능이 되지도 않았으면 피해라고 할만한게 없어 물피도주마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상대는 몰랐다고 하겠죠.
1. 차량이 주/정차 상태(보통 주차된 상황 ) = 물피도주
2. 차량이 도로위에 있는상태 = 뺑소니 or 사고후미조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니 2번이라 생각하겠습니다.
- 인피가 있느냐 ? NO
→ 사고후 미조치
- 고의성이 분명한가 ? NO
→ 소액 벌금행 예정
분명 상대측은 알았어도 몰랐다고 할꺼고... 저런 스치고 지나가는 걸 고의성으로 입증해야
사고후 미조치 과태료 크게 물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잡는데 시간도 한달 가량 소요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실꺼에요.
그래서 크게 피해가 없다면 보통 에이씨~ 하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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