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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914
신차 탁송중 접촉사고 났습니다
차는 사고현장에서 판매사로 되돌아갔습니다
해당판매사에 인수거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리해서 타는수밖에 없고 과실차량에 소송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한 차량에 대하여 제가 이런손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신차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네요..
앞으로의 대처방안 및 현실적인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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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차탁송중 사고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탁송입니다
등록도 경기도쪽에서 한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현재모르구요
그럼 대행해서 신차검수 및 인도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탁송사와 사고차주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쉽지는 않아요. 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서요.
당연히 제작사에서는 인수거부를 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임시번호판 상태로 종료 가까울 때 까지 타시기를 권하거든요.
그게 수입차업계 오랜관행입니다
예전에 잠시 국산 신차 판매했었거든요. 수입차는 그런 관행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산차는 셀프 등록이 가능하지만
외제차는 딜러가 무조건 등록 후 출고합니다
안그러면 차를 안팔아요
임시번호판이요?
딜러사가 차를 아예 안팝니다
그래서 난 손해는 어쩔 수 없죠. 대행사에 묻는 수 밖에... 제조/판매사 책임이 아닌 한 인수거부 사항은 아닌듯해서요...
제조/판매사가 의뢰한 탁송 중이라면. 제조/판매사 책임 같구요.
그럼 지들 계약사가 한 일인데 왜 구매자더러 떠 안으라는 건지..... ? 저라면 무조건 반품인데요.
저라면........... 판금할 정도 아니고 만약 덴트 정도로 되는 하자면, 받더라도 수리후, 감가 상각 때리고 일부 환불 조건으로 받을 듯하네요.
대행이면 대행사가 책임.
제대로된 보상을 하면 좋겠지만, 만족 못하시면, 그냥 민사소송각이네요 ㅠㅠ
번호판 달았으면 취등록세 다 내신거니 님꺼 맞아요
안타깝네요
임시번호판? 그건 국산차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수입차는 딜러가 아예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출고합니다 안그러면 차를 안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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