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란 무엇이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을 기술하는 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점인데요.
작성한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포털게시판이나 댓글 등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2번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예를 들면 " 현실에선 친구하나 없는 찌질한 새끼 "
공연성과 특정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작성된 글의 표현 정도에 따라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인 빠른 전파성과 복제성, 그리고 시공간적 무제한성 등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이거나 사실을 이야기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이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볼수있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다.
글쓴이와 댓글쓴사람만 보는게 아니니까요 ^^
인터넷 채팅 중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가령,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 '듣보잡' · '똥꼬다리 같은놈아' · '시집을 열두 번도 더 간년아' 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명예의 주체'와 '공연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대화창에 A남을 모욕하는 글을 남길 경우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 등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 조심히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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