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구할곳이 마땅치 않아 자유 게시판에도 올려봅니다.
21살 학생입니다. 정체구간(시속 5km 미만)에서 차선변경하다 백미러가 살짝 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갓길(4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4차선의 차량들이 3차선을 조금 물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미리 차선을 조금 물고가면 그 사이로 차량이 진입하진 않을것같아 차선변경 하다가 10~13초쯤 살짝 부딛히게 됩니다.
4차선에 갓길주차된 차량도 있길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기야 하겠나 싶어 살짝 진입했더니
그새 슉 들어와선 박더군요..
학생이고 첫 사고라 경황없이 떨고 있는데 이걸 눈치챈건지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부모님이 사고나게 되면 그냥 보험처리 해버리라셔서 보험사를 불렀어요
보험사 직원이 차량 손상유무 다 확인한 찰나에 갑자기 상대방이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가겠다고 하는거에요
상대 보험사 직원분도 어이없어서 웃고 상대방 가고 나니까 보험사 직원분이
제가 어린나이고 너무 놀래서 정말 말그대로 후들후들 떨고있으니
분해하시면서 이런경우는 벌점 벌금 먹어버리고 경찰출두하여 시비 가려버리라더군요
오늘 도로상황이 어쨌건간에 깜빡이 미점등하고 차선변경한 제 과실인건 당연하고
그에 대한 보배 회원님들의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약 상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요
이정도로도 대인보험료 지급판정을 받는경우가 대다수인가요?
그리고 경찰 신고의 선후관계는 어찌되나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면
그때 신고하여 시비를 가려도 되는건가요?
과잉진단서 끊어오면 한판 해보고싶은데 승산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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