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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보배돼지 13.10.22 01:35 답글 신고
    4명다 누워야죠
  • 레벨 중위 1 깡깡만화방 13.10.22 01:36 답글 신고
    ㅋㅋ당근이죠.근데 그럴경우 상대방이 다 불리한건가요?
  • 레벨 중령 3 야비함 13.10.22 02:29 답글 신고
    4:1입니다
    대물관련과 대인관련은 별도이구요
    4명이 들이누우면..상대방 폭격맞는거죠
    대신..진단서는 경찰서에..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22 09:30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치료비는 100% 해주는게 맞지만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이 아닌 본인 보험으로 대인들어가고요.
    과실만큼을 상대보험사에 구상청구 하는 겁니다.

    동승자는 배우자, 직계가족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는 측과실 적용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사항 없음.)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 진단급수에 따라 올라가고요. 몇명이 타있던지 최고 진단 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되는 겁니다.
    보통 대인 들어가면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급수에 따라서 할증 규모가 커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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