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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헌팅부장관乃 13.10.29 12:2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사고 관련 떠오르는 샛별 헌팅부 장관입니다~

    사고로 많이 짜증나시죠~ 힘내시구요 답변 해볼가 합니다

    우선 구상금 분쟁심의 위원회는 없어요^^ 말그대로 분쟁심의위원회라는게 존재는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분쟁심의 대표자들의

    협의로 조정하는것이 분쟁심의 위원회 입니다. 말그대로 소송이나 어떠한 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등급위의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험회사 직원들도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건등재를 하고 기다려서 결과를 얻는것이라서 직접

    확인하는것은 힘들겁니다.

    대인관련은 본인의 과실이 1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부담해줘야 합니다 말그대로 상대방도 100% 지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대인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할증이 되기때문에 거의 2~3주정도는 8~9급정도 되어 보이네요

    할증은 10%정도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구요(내시는 보험료에서 10%가 아닙니다~ 보험요율의 10%가 할증됩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총지급되는 비용의 과실분을 제한 부분이 지급가능합니다.

    회사차 물적할증 200만원이면 상대방차 50만원 * 40%(과실율) 20만원 지급되구요 자차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면책금 20만원이 포함된거면 70만원 미포함이면 110만원 인데 아마 포함이 안되신것으로 보이네요 100넘으면 면책금도 20만

    원이 넘으니깐요? 그럼 총 90에서 * 40%(과실율) 36만원 에서 면책금 -20만 하면 총처리는 16 + 20 =36 만원에 대인 100만원

    이 처리가 되실꺼구요 할증은 3년내에 이전사고가 없을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10% 할증되실것 같네요^^

    그리고 면책금이란 자기차량이 사고가 발생시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최소 20만원~ 5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말그대로 최소금액 20만원을 납부 하셨던것 같은데요 이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담금을 내겠다라는 약정하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격이라 힘들것 같네요 그리고 휴업손해는 어떤차량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가

    업무용 일반 차량이라면 대차료 혹은 교통비가 지급될겁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물어보신 내용이 다들어간건지는 모르겠네요 ~ 아무쪼록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쪽지로 ㄱㄱ 해주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쎅시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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