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상은 없다는점 양해바랍니다
어제 형수님이 난 사고라서 전화상으로들어서
정확한 사고경위는 모르겠으나..
골목길주행중 좌측에 정차중이던 트럭이
후진으로 차를 빼는과정에서 폭풍후진으로인해
20키로정도로 주행중이던 형수님차의 운전석쪽을
아작냈습니다.
사고직후 트럭운전자는 바쁜일이 있다면서 내가 다
잘못했으니 연락달라고하며 연락처주고는 급히
떠났답니다.
형수님은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어서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후 바로병원으로 향했구요
피해차량은 앞휀다부터 뒷문까지 완전파손됐구요
일단 과실은 8:2 가 나왔는데
형수님측 보험사에서 운전자를 소환하니까
당사자가 너무 바쁘다며 엉뚱한사람이 오더랍니다
아무래도 사고당시 음주가 의심되는상황입죠..
오늘 경찰에서 연락와서 뺑소니접수되었다고 했다는데
그럼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음주여부판독은 불가능
한건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어느선에서 마무리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에 연연하지 마시고 뺑소니 처리 된게 오히려 수월합니다.
일단 형수님 치료 잘받으시고 뺑소니면 100%로 보상 가능하고요
민사합의 잘보시고 형사 합의는 서둘러서 보지 마시고 찬찬히 잘알아보시고
합의해 주시면 됩니다.
와서 사정사정해도 연민의정으로 마음 약해지면 안되고 냉정하게 처리 하길 바랍니다.
뺑소니는 그 자리에서 긴급 조치 하지 않고 가면 그것도 뺑소니가 됩니다.
일명 명암만 주고 가도 뺑소니 성립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서
증거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후진으로 박았는데 8:2 어느 나라 법인지
그 당나라 법에 당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때 증거나 증인만 있으면 일방에 치료비까지 청구 가능하고
렌트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뺑소니는 별도 벌금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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