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밤 7시경 아파트 출입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먼저 선 진입을 하였고 앞에 대로가 통행량이 많아서 깜박이를 키고 천천히 좌측에 차량이 오는지 안오는지 보면서 진입 중 뒤에 있던 차량이 제 차량 우측으로 들어와 대로로 진입할려던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 곳은 한대 한대씩 기달리면서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분이 무리하게 우측바퀴가 보도블럭을 밟으면서 제 차량 우측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선 7:3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대 한대씩 나오는 곳이라 그쪽으로 보도블럭을 타면서 들어올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많아서 좌측 차량 오는거 보면서 진입 할려다 사고가 났는데 7:3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 첫번째 동영상 보시면 1초에 뒷 차량이 우측으로 나오는 모습이 버스에 비쳐집니다.
4초에 동영상 우측에 가해차량 라이트가 보입니다.
5~6초에 제 차와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나올수도있는데 우측후방에 신경을 아예 안쓰신 부분이 과실이 있지않을까 봅니다
저정도 우측 공간이 남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드나들기엔 아주 충분한 공간이죠..
제가 봤을땐 과장좀더 보태서 1m 정도 여유 두고 회전하시는듯 보입니다..(사고당시상황사진참고하면..)
우회전은 우측 황색선에 50cm 정도 여유를 두고 회전하셔야....
행여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셔요.. 가해자 됩니다...
액땜하셨다고 생각하고 대인없이 100% 으로 해결볼 수 있으면 좋은거고..
8:2 정도 예상해봅니다..
운전 개가치 하지말라고 욕 시전!
억울한부분이 많으시지만 우회전이 필요한 구간에서 우회전을 할때 차선 선진입 보다도 우측에 차가 지나갈수 있게 공간을 내어놓으면 불리하다는 과실비율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인건 보도 블럭 밟고 서있네요. 100%는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차가 정지 비좁은 곳을 기어 들고 왔더라도 정지상태로 보이기때문에....
위 상황과 사뭇 다르지만...좌회전 안되는곳에서..서로 위반하다..뒷 오토바이가 좌회전 먼저 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짝..박은 상황이 있었는데;; 100%오토바이 과실...승용차는 딱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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