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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백만민초 13.12.24 18:19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 사고 과실 비율표가 사라졌네요 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24 답글 신고
    차량이 정상신호로 직진중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라면

    차량 과실이 더많은게 맞습니다

    기본과실 차량 7, 자전거 3입니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27 답글 신고
    우선 먼저 자전거가 탑승한채였는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간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탑승한채였다면 차대차로 봐서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차대사람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자전거가 약자라 봐주기는 많이 봐주죠.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라도 상황에 따라 100%도 가능합니다.
    100% 아니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받을 수 있죠.. 대인은 퍼센테이지로 물어주는게 아니고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하는겁니다. 과실이 1%라도 잡히면..

    그러니 수리비 받고, 치료비는 줘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29 답글 신고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42

    알고 떠듭시다

    과실기준표상에는 차대차,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의 과실표가 있습니다

    자전거라고 모두 차대차 과실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31 신고
    @모냐고v 님이나 알고 떠드세요.. 어디 손회보험협회에서 만든 기준도 없는 과실기준표 들고와선.. 이거 법적효력없으니 좀 다른거 가져오시던가하세요.
    그리고 전 한문철변호사가 방송에서 나왔던 말 그대로 옮긴거니 불만 있으면 한문철 변호사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기준표는 블박 없었을 당시 보험사들이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거지 법적으로 해석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소송하면 법적으로 깨지는 기준은 들고오지 마세요
  • 레벨 소위 1 정자왕김고자 13.12.25 00:04 답글 신고
    여기서 한말씀 드립니다 제 경우와 똑같습니다
    일단 자전거 오너에 대한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제 차량의 파손에 대한것은 자전거 오너에게 받아낼수있습니다

    단 제 경우는 충돌이 거의 멈춘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상대방도 그냥 병원간 비용만 요구하였기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녁에 술드신 50대 아저씨와의 충돌사고 였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32 답글 신고
    꼭 들이대는것들 보면 어디서 하는거 줏어 들은거 가지고 와서 떠들어 대지
    주제 파악 및 상대 파악좀 하시지...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34 답글 신고
    니한테 가장 어울리는 말이네 ㅋ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36 신고
    @킹크랩

    ^^ 댓글 이어갈수록 머릿속에 든거 내뱉다가 존나 털릴텐데 괜찮겠수?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38 신고
    아 그러니까 그말은 한문철 변호사에게 하라니깐... 글 못읽나?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로보는세상에 나와서 한말 그대로 읊은 거니까.. 웃긴 양반일세..
    내가 한말이 아니고 한문철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설마 변호사인게 구라치겠나?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39 답글 신고
    떠밀지 말고 ^^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48 답글 신고
    어이~ 어디갔나? 자료들고 왔는데 보고 가야지~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8:40 답글 신고
    모냐고v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거니까 가서 보쇼..
    이상한 기준표 들고와서 잘난체 하지 말고.
    http://etv.donga.com/VIEW/?idxno=200911120027287&category=
  • 레벨 훈련병 nukacola 13.12.24 18:4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조 17호 참조하면 자전거가 뭘로 표시되어있는지 아실겁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54 답글 신고
    영상 끝나기 전에 한문철 변호사가 보행자 과실 10%
    자전거 과실 ??% 이라 하나요 들어보쇼

    그리고 과실기준이 무슨 변호사 말이 정답인양 말하는데 변호사가 판사요?
    무슨 변호사말이 판례고 법인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쇼

    과실기준표라는게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기준도 없는 표?? 제대로 알고 떠들어요..
    뭘 기준으로 만든건지..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8:58 답글 신고
    무조건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단순히 그거만 보지 말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알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쇼

    우자위험부담

    이 뭔지 검색이나 한번 해보슈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04 신고
    @모냐고v 당신이 걸어준 링크 들어가서 밑에 꼭 확인하세요 읽어 보슈..
    그러니까 한문철이 법이 아니니까 불만 있으면 한문철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라고..
    말귀 어둡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03 답글 신고
    아니.. 내글 읽기나 한건가???
    글좀 읽고 댓글 달던지...
    분명 자전거를 타고가면 차대차로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글고가면 차대사람으로 차의 과실이 높다고 적었는데.. 뭔 헛소리는 하나.. 난독증인가??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과실비율표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며 변수에따라 변할수 있으니 참고만 하라는데??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05 신고
    @킹크랩

    소귀에 경읽기구만.. 됏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건 하나도 없고..
    댓글 다는거마다 인식공격이니 내가 당신 상대해야 뭐하겠소.
    니가 이겻다 해라

    한가지 부탁한다.. 공부해라...어디서 누가 이랫다 저랫다 한말만 믿지 말고..
    뭐 할만 없고 말빨 딸리니까 변호사 한테 가서 말해라 .. 머리 비었나..

    지 머릿속에 있는건 인식공격뿐이고
    반박은 못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라는 식 말하는거 보면 어떤 수준인지 보인다

    니가 이겻다
  • 레벨 일병 iiii 13.12.24 19:07 답글 신고
    계속 싸워봐요. 심판 봐줄께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14 답글 신고
    그래 그게 니 수준인거야..
    변호사가 한말이면 그게 법이고 정답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니 수준..

    변호사가 주장하는게 다 정답이고 법이면 법원에서 무조건 승소하겠네??

    승률 100%겠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19 신고
    @모냐고v
    응 그러네.. 변호사가 주장하는게 다 정답이 아니네..
    근데 너보단 수만배 똑똑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선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
    그럼 전문가 말을 듣지 너같은 이해력 딸리는 사람말을 듣겠냐??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보단 한문철 변호사가 수만배는 믿음이 가니깐.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21 신고
    @모냐고v

    내가 언제 한문철 변호사보다 위라고 했냐

    한문철 변호사를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일수도 잇지만 아닐수도 잇다는거다

    무조건 변호사가 한말이라고 다 믿고 법, 정답이 아니다

    한 사람 , 한 변호사의 주장일뿐이지..

    관심이 있으면 말하는거만 듣지만 말고 그 말한거에 대해 조문을 찾아보고 법적해석 공부를 해라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33 신고
    @모냐고v
    아.. 또 글쓰게 만드네... 그러니까 내말이 변호사가 법이다가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헛말을 했겠냐 이말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도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한문철 변호사도 사고처리에서 선행 판례를 기준으로 말한거고.
    기존에 그렇게 처리한 판결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변호사가 말했고, 나는 그걸 자료로 삼은거지.
    주장이 아니라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적 해석이다 이말이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34 신고
    그래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2.24 19:17 답글 신고
    에휴 게님아 발생빈도수 높은사고들은 소송가도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기준과 비슷하게 갑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판사가 해석하느냐

    보험사가 해석하느냐 그 차이지만 사고조건이 비슷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 그대로 갑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적 근거는 있으요. ㅉㅉ

    누가 봐도 100:0사고이고 판사또한 동일한데 피고측 변호사가 100:0이라고 변론하는거 본적 있수?

    그렇다고 피고측 변호사가 법에 없는 내용가지고 변론 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변론합니다.

    해석을 달리 할뿐이지.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20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기준표는 근거도 없이 만든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및 법원판례를 참고 해서 만든거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35 답글 신고
    아 그러니까.... 내글좀 읽으라고.. 그건 블박영상 증거가 없을때 기준표라고..
    손해보험협회도 변수에따라 과실이 변하니 참고만하라고 하잖냐...
    손해보험협회도 정확한게 아니니 참고만 하라는데.. 어쩌라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38 신고
    @킹크랩

    뭔 헛소리여

    블박영상 증거 없을때 기준표라는건 도대체 뭘 근거로 말하는건데?

    도로교통법및 판례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블박영상 없을때 말하는건 보험사 담당자들이 기준표 무시하고 고객들 모른다고

    지들 멋대로 주장하는거겠지...

    너 머릿속에 든거 없어서 댓글 달수록 까이는 댓글만 달고 있어.. 이제부터

    댓글달면 댓글 단거 다 깐다.. 애지간이 해라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12.24 19:46 답글 신고
    니한테 설명을 하면 뭐하겠냐..... 니 꼴리는 대로 알아듣고 니 꼴리는대로 해석해라...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4 19:53 신고
    @킹크랩

    난독증이구나.........

    머리에 든것도 없이 변호사가 한말이다 그게 정답이다 말하는놈이

    무슨 설명을 하냐.. 댓글중에서도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 댓글 하나도 안보인다

    머리에 뭐 든게 잇어야 설명을 하지.. 스스로 생각해도 안그냐?

    머리에 든것도 없이 처음부터 변호사가 한말이니 그게 맞다 하는놈한테 언쟁한 내가 바보지..

    변호사가 한말이 틀리다는게 아니다

    설명이라.. 그래 니가 댓글다는거마다 한번 잘 설명해봐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쟈 ^^

    앞으로 댓글 다는거 잘 생각하고 댓글 달아라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3.12.24 19:40 답글 신고
    상대방이 노약자나 어린이면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그게아니라면 보험사에서 무서워서 그런거구요. 대인 때문에요.
  • 레벨 원사 3 겐스빌 13.12.24 19:54 답글 신고
    과실이 어떻게 나눠지든
    치료비야 무조건 전액 부담해야할테고(절대 10:0이 안나오기에..)

    자차수리비 혹은 자전거 수리비보다 대인치료+합의금이 더 나올듯...

    보험담당자와 계산기 잘뚜드려서 하세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24 20:26 답글 신고
    쪽바리새끼들이만든 도표.. 일방적으로 보험사 유리하게 무조건 쌍방과실에 차모는놈 죄인 만드는 도표 따위 가지고 판례로 만든 거라고 추앙하는.. 그걸 경전으로 모시는 광신도 종자는 맨날 시끄럽게 떠듬. 차라리 예천불지 떠드는 개독종자와 야그하는 게 낫지..
  • 레벨 훈련병 하데수 13.12.24 22:56 답글 신고
    자전거로 횡당보도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거나, 횡단보도상 자전거 도로가 있을시에는 타고가도 무방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넜다면 차대차사고로 봐도 무방할 듯싶은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26 03:40 답글 신고
    일관성은 너님이나 잘 챙기시고..
    너님에겐 관심 없어..
    킹크랩님이 되도 안한 이상한 봄쟁이로 추정되는 녀석한테 되도 안한 깎아내림 소리 듣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그랬어요.. :)
    당당히 논리적으로 아무말 못하게 까주시는 것은 인격이나 기타 지식 수준이 되는 분에게 해드리는 거고..
    ㅋㅋ 관심 없는 종자한테는 그냥 내버려둠.. 그렇게 살다 죽겠지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나요? 전에 언놈에겐지 몰지만 아마도 너님에게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나는 OO랑 말 섞는 거 싫어한다고..

    꼭 하나만 짚어주자면, 너님의 특성은, 너님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질 내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쁘지..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너님이 글타고 해서 킹크랩님에게 대해서 욕질하는 거 외엔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내용적 근거가 없어.. ㅋㅋ
    뭐 봄쟁이질하는 게 맞다면,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하는데 글타고 이런 데서 그렇게 풀진 마시라.. 니 업종 종사자들 다 깎아내리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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