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동시에 우측에 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차량의 진행속도가 20~30키로 정도밖에 되지않았고. 초록불 정상 진입인데.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며
거기다 횡단보도 바로앞에 주차된차량으로 저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들어온다는 것조차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전거가 논스톱으로 횡단보도로 튀어나와 우측 휀다 타격하였구요.
저기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자전거가 다닐수있는 횡단구역이 나눠져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타박상도 하나없이 옷만 좀 찢어진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타친곳이 한군대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100% 사고인가요?... 대인면에서는 차량이 물어주는것이 맞으나 대물관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차대차가 아닌 차대 보행자로 간주하여 차량측 과실만 따지고 있어서
대물담당 교체해달라고 요청중입니다.
일단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불리할 듯 싶으나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떄문에
그리고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 지나가려했다가 접촉
사고가 난거네요. 흠.. 해볼만하겠는데요
2. 자전거도 신호 지켜야하고..
3.법률적으로 문의를..
저자전거를 보행자 구역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구역도 위반하였고요....
-_-...뭐 법률문의까지는 필요없구요...
자전거운전자도 다친곳없고... 좋게끝낼려니 자전거 부모들 태도와
차량보험사에서 초반부터 손들고 대응하는게 좀 그래서요....
차량수리받을려다가 더큰돈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차 하시는게 속편하실듯
아이가 병원누우면 블박님도 놀래서 목이 뻐근하다 같이 누우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곳에 올리면 한문철 변호사님이 어느정도 선까지 아려 주는데
그선 에서 합의 보시면 될듯 하네요 ㅡ,.ㅡ
그냥 자차처리 하는게 좋을듯... 괘씸하다면 ~~~뭐 법대로 따지면 될듯~~그래도 님이 더 손해봅니다~~~보험 할증~대인 대물~~
강하게 간다면 무과실도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희박하긴 하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