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우요리사 예.. 그니까.. bmw녀 사건과 카톡쇼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키워드가 나옵니다..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애매해서요..
일단 차가 삐딱한 상태인데, 깜빡이는 켜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90:100에 해당된다고 하는 bmw 사례에도, 그리고 뜬금없이 끼어드는 카톡쇼 사례에도 적용가능한 경우라서요..
차라리 스스로닷컴에 올려서 한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런 한변호사님 논리대로라면, 이미 횡단보도 진입전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 후 진입을 시도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100:0은 힘들어 보이고 90:10 쪽으로 수렴하지 싶습니다..
아까는 아이패드로 봐서.. 잘 못봤는데요.. 횡단보도 전에 (사람에게 가려진듯하지만 분명히 보임) 오른쪽 갓길 불법주차차량을 발견할 수 있고(그게 바로 전방주시 의무), 그 불법주차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하는데, 가해차량이 깜빡이는 켜지 않았지만 이미 슬며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영상 11~13초 상황임..)
그런데 사고시점은 18초임..
그럼 그 5~7초간.. "전화통화 등의 이유로" 전방 상황 파악에 부주의했던 블박차주가 앞차의 동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지 않고 진행한 블박차량의 10% 정도의 과실은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줄 몰랐다, 못봤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럴 것에 주의하고, 봐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라서..)
그리고 블박차주분은 상대방의 중침을 유난히 강조하시던데.. 그건 이 사고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지요? 불법유턴이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사고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중침은 명백합니다.. 다만 중침 과실을 엄중하게 무는 것은 대향차량과의 사고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장면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100:0이 나오기 힘든 사건이고요..
다른 사고 유형들은 채 중앙선을 넘기도 전에 갖다 박는.. 즉 피해 운전자의 사고 대처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속의 사건들이지요.. 중앙선 침범 그렇게 유난히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경찰문제죠
다시 봐도 100%입니다. 가해자차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네여.그리고 3m도 안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저리 불법유턴하면 누가 피할수가 있을가여?블박님이 가해자 차를 피할려고 왼쪽으로 넘었는데도 계속 불법유턴 할려구 밀고 들어 오는걸 뭔수로 피하라는건지....불가항력 피할수 없을땐 100%라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음~~~
@심현우요리사 전에 몇대 몇 나왔던 비엠녀는 상대차가 과속해서 20% 과실 먹은겁니다.블박님이 과속으로 가다 사고가 난게 아니고,또한 저 자리는 유턴 해서도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100% 나옵니다..블박님 보험사에서 100% 아니라면 담당자 바꿔 달라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 민원 제기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소송가서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다 청구 가능 합니다.김여사들 제발 운전대 잡을때는 뇌를 장착하시고 운전대 잡으시길 ㅡ.ㅡ;;;
우리 나라 보험사 이 개쉐리들은 서로서로 상부상조 하는 쉐리들이라서....80:20정도도 생각할거여여 이유인 즉슨 갸가 불법유턴을 해도 본인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다 이런 말도 안돼는 주둥아리를 놀리죠...100:0으로 생각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신고 꼬우~~저건 누가 봐도 불법 유턴을 할려다가 사고가 난건데..
결론적으로, 9:1 정도로 보시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10:0으로 하되 대인없이 가는 조건을 검토해봄직 합니다.
(뭐 근데 몸이 아프실 거 같아서뤼.. 그냥 9:1에 렌트 등등.. 그리고 자차부담 부분은 공업사 서비스로 넘기고.. 그러는 처리가 더 낫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2 정도로 보여지는 사고인것 같습니다.
전화통화하시는것같은데.. 음성삭제 후 증거물 제출한다해도
블박님의 앞차 인지와 속도및 거리등을 계산해볼때
집중해서 가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상황은 나올것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고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용이며 소송으로 100% 로 승소 할수도 아닐수도 있는 사고이니
단순 참고용도로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시길.
전화는 들고있지 않았고 이어폰으로 한쪽만 꼽았습니다.
앞차가 조금씩 움직였다했는데 저렇게 살짝움직였다고 만약을 대비해 저거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저차가 유턴을 하게끔 정지해주는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정지를 할수있었는데 안했다.
이말은 사고가 안날수도 있었는데 운전미숙과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건데.. 통화내용은 교차로에서 첫 멘트였고 말하다가 제가 멈춘것도 차량을 이미 봤다는증거입니다 통화로인해 차량을 인식못했다는건 아닙니다 .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은 키진 않았지만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슬금슬금 나오는게 보이네요..
미리 클락션이나 상향등으로 주의를 줬으면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블박차주님도 이어폰 통화중이셔서 전방주시태만이 있을수도 있을것같군요..
9:1은 되어보이지만 100%까지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특히 상대차량에 방향지시등위반과 급차선변경을 강하게 어필해보세여..
그게 중요 쟁점이 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701&ref=9698&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이 영상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키워드가 나옵니다..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애매해서요..
일단 차가 삐딱한 상태인데, 깜빡이는 켜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90:100에 해당된다고 하는 bmw 사례에도, 그리고 뜬금없이 끼어드는 카톡쇼 사례에도 적용가능한 경우라서요..
차라리 스스로닷컴에 올려서 한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런 한변호사님 논리대로라면, 이미 횡단보도 진입전에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 후 진입을 시도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100:0은 힘들어 보이고 90:10 쪽으로 수렴하지 싶습니다..
아까는 아이패드로 봐서.. 잘 못봤는데요.. 횡단보도 전에 (사람에게 가려진듯하지만 분명히 보임) 오른쪽 갓길 불법주차차량을 발견할 수 있고(그게 바로 전방주시 의무), 그 불법주차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하는데, 가해차량이 깜빡이는 켜지 않았지만 이미 슬며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영상 11~13초 상황임..)
그런데 사고시점은 18초임..
그럼 그 5~7초간.. "전화통화 등의 이유로" 전방 상황 파악에 부주의했던 블박차주가 앞차의 동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지 않고 진행한 블박차량의 10% 정도의 과실은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줄 몰랐다, 못봤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럴 것에 주의하고, 봐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라서..)
그리고 블박차주분은 상대방의 중침을 유난히 강조하시던데.. 그건 이 사고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지요? 불법유턴이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사고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중침은 명백합니다.. 다만 중침 과실을 엄중하게 무는 것은 대향차량과의 사고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장면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100:0이 나오기 힘든 사건이고요..
다른 사고 유형들은 채 중앙선을 넘기도 전에 갖다 박는.. 즉 피해 운전자의 사고 대처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속의 사건들이지요.. 중앙선 침범 그렇게 유난히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경찰문제죠
ps. 재수없으면 핸드폰 통화로 인한 부주의 같은 걸로 5~10% 더 깎일 수도 ㅋ
ㅡ.ㅡ 백프로 사고 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영상 한번 보세요.
http://youtu.be/fkd3O5xw-dc
http://youtu.be/OqchLgeoB5c
http://youtu.be/i-qJ2SvlbKE
http://youtu.be/6JpzxPEft4o
http://youtu.be/Wcakrf0tcyo
http://youtu.be/UI9GsTSFvwg
사이드미러에 보일리가 있나...
(뭐 근데 몸이 아프실 거 같아서뤼.. 그냥 9:1에 렌트 등등.. 그리고 자차부담 부분은 공업사 서비스로 넘기고.. 그러는 처리가 더 낫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전화통화하시는것같은데.. 음성삭제 후 증거물 제출한다해도
블박님의 앞차 인지와 속도및 거리등을 계산해볼때
집중해서 가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상황은 나올것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고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용이며 소송으로 100% 로 승소 할수도 아닐수도 있는 사고이니
단순 참고용도로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시길.
블박님은 전혀 초초해할 것 없습니다. 아랫글도 읽어봣는데 저 인간들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릴거같네요..
걱정하지마시고 자동차 티끌만큼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수리 하고 갈거 다 갈아버리고 병원도 편하게 가시고 렌트도 하고 할수있는 모든걸 다 하세요.
비엠녀랑 비교하시는데 그땐 깜빡이도 있엇고 직선차가 과속이였습니다. 하지만 블박님은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이게 100이 안나오면 정말 말이 않되는겁니다.
확실한 불법유턴이구요 주행중엔 100은없다라는건 운전자 우롱하는 말도 않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없어진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있으니.. 블박님이 젊다고 무시하는 짓 입니다. 절대 그들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앞차가 조금씩 움직였다했는데 저렇게 살짝움직였다고 만약을 대비해 저거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저차가 유턴을 하게끔 정지해주는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정지를 할수있었는데 안했다.
이말은 사고가 안날수도 있었는데 운전미숙과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건데.. 통화내용은 교차로에서 첫 멘트였고 말하다가 제가 멈춘것도 차량을 이미 봤다는증거입니다 통화로인해 차량을 인식못했다는건 아닙니다 .
차선변경사고 기본과실 30:70(진로변경차량)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10% 가산해서 20:80이 나온 듯 합니다.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은 키진 않았지만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슬금슬금 나오는게 보이네요..
미리 클락션이나 상향등으로 주의를 줬으면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블박차주님도 이어폰 통화중이셔서 전방주시태만이 있을수도 있을것같군요..
9:1은 되어보이지만 100%까지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특히 상대차량에 방향지시등위반과 급차선변경을 강하게 어필해보세여..
그게 중요 쟁점이 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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