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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바머 14.03.25 01:04 답글 신고
    1번
    못알이보깄네요..
    그래서 패쓰
    2번
    음주와 사고과실은 별개 입니다.
    사고 정황을 보고 과실여부를 따지고, 교통사고 처리 되는 것이고 음주믄 별도로 형시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40시간 지낫기 때문에 증명하기 힘들구요.
    만약 합의금이 목적 이셧다면 현장에서 경찰부루던가 아님 현장서 상호간에 별도 합의 하셧아야하구요.
    3번
    미수선 처리는 이라서 하시는거고
    경찰에선 과실산계후 질못한 쪽에 스티커 발부가 끝입니다.
    금전적 부분은 보험사에서 하는 것 입니다.
    양쪽다 그녕 있는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레벨 훈련병 marios 14.03.25 01:13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3번은 제가 애매하게 써놔서 잘못이해하신거 같네요. 거짓말을 한다는게 아니고 어떤절차를 밟아야 이득인가 물어본것입니다. 미수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더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5 07:49 답글 신고
    동네 사람이라고 한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질뿐입니다.
    블박차주분이 피해자 명백합니다.
    왜 주차하고 조수석문을 마구 열었답니까? 그것은 과실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판별로는 블박차주분의 과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교통사고와 동네사람의 친분관계는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꺼리는것은 친분을 이유로 보상안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친분을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갈린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고치라니요. 그것이 배짱팅기는 것이죠.

    그냥 경찰 신고하시는것이 빠릅니다.
    같은 이웃이 상대를 더 베껴 먹으려 드니 보는 제가 감정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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