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가 미숙해서 여쭈어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23일 일요일 저녁 7시 조금 넘어 사고가 났습니다.
집근처 농로에서 저는 직진중이고 상대차는 도로옆 공터하고 도로1/3정도 걸쳐 정차중이었습니다.
옆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 지나가는 중 상대차가 나오면서 제차 뒷좌석 문짝 부터 휀다, 범퍼까지
긁어버렸네요.
내려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알콜냄새가 나는것 같기는 했지만, 집근처 농로이고 같은 동네사는분이여서(지나다 몇번 본사람이고, 부모님도 안면만 있는 정도) 현장에서 술드셨냐 물어보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사고처리에 굉장이 소극적이고 동네사람이니 각자 자비로 수리하자는 식으로 말을하기에 일단 제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정황설명을 하는 중에도 상대방 운전자는 와보지도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비닐하우스 안에서 담배를 물고 있더군요. 정황상 음주같은 생각에 보험사 직원한테 귀뜸으로 음주한거 같다하니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운전자한테 음주하셨냐 물어보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경찰부르라고 하길래 보험사 직원도 그냥 넘어가고 저도 동네사람이고 좋게좋게 처리 하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사진찍고 이래저래 이야기 몇 마디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적고 사인하라했더니 뭘 적냐고 안적는다고 한 10분은 실랑이하다 이거 적어도 어디 등록되고 하는거 아니니까 하시라고 말을 하니 그제야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더군요.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에게 보험어디 들어있냐고 물어보니 현대 라고 하더군요.(참고로 저도 같은보험사)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쪽은 접수되었으니 보험접수 하라고 하니 딴소리만 하고......끝내 접수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접수하라 하고 서로 각자 집에 귀가 했습니다.
오늘 낮에 제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서로 각자 처리 하자고 했다면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한다며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 보험사 직원이 8:2정도 나올듯 하다는데 블박영상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요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시 첨부해야하나요?) 내일 오후에 사고접수 예정입니다.
2. 만약 내일 오후정도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면 사고시점으로 부터 40시간이 훌쩍 넘는데 음주여부를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주위에서 혈액검사하면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3. 그리고 저는 차도 낡았고 미수선 보험처리 후 싸게 고칠 생각입니다. 남는돈 저금 해놨다 차 바꿀대 보탤생각인데
경찰 사고접수 후 제가 어떤절차를 밟아야 이득을 조금더 볼수 있나요?(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냥 미수선 처리만 하는거나?)
아래는 제차 사진과 블박영상입니다.
못알이보깄네요..
그래서 패쓰
2번
음주와 사고과실은 별개 입니다.
사고 정황을 보고 과실여부를 따지고, 교통사고 처리 되는 것이고 음주믄 별도로 형시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40시간 지낫기 때문에 증명하기 힘들구요.
만약 합의금이 목적 이셧다면 현장에서 경찰부루던가 아님 현장서 상호간에 별도 합의 하셧아야하구요.
3번
미수선 처리는 이라서 하시는거고
경찰에선 과실산계후 질못한 쪽에 스티커 발부가 끝입니다.
금전적 부분은 보험사에서 하는 것 입니다.
양쪽다 그녕 있는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질뿐입니다.
블박차주분이 피해자 명백합니다.
왜 주차하고 조수석문을 마구 열었답니까? 그것은 과실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판별로는 블박차주분의 과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교통사고와 동네사람의 친분관계는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꺼리는것은 친분을 이유로 보상안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친분을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갈린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고치라니요. 그것이 배짱팅기는 것이죠.
그냥 경찰 신고하시는것이 빠릅니다.
같은 이웃이 상대를 더 베껴 먹으려 드니 보는 제가 감정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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