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럼 비슷한 폭의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차도 직진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부위는 제차 조수석이 가장 큰 충격부위고 뒷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상대차량은 정면입니다.
골목길이라 저속운행 하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블랙박스에서 보이지도 않아서 당연히 선진입으로 제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오기를 우측차 보호 원칙에 따라서 제 과실을 6으로 얘기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피해자를 바꾸려면 경찰접수 하라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 보내고 보시라고 했는데 억울하네요.
보험회사에 항의를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가해자쪽에도 이야기해보시길.. 경찰접수돼서 좋을 게 없을 건데..
근데 블박에서는 상대차량이 보이지도 않았고 머리대 머리로 박은게 아니라 옆면을 박은건데 억울하시겠네요 ㅜ.,ㅜ
자세한 과실비율은 다음분께..
이사고는 범칙금 안나오는 접촉사고입니다..(위반이 없어서)
꼭 무조건 먼저 들어왔다고 선진입 인정하지는 않지요. 일시정지및 서행의무...
안전확인....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조수석을 추돌했다 해도 무조건 선진입 인정하지 않아요.
왜?...교차로 진입방법...가장 중요합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5
안운하시길
박은차가 잠깐 한눈판거같은데요 상대방쪽 블박보여달라고하세요 분명히 거절하겠지요
개객끼....
보험사 직원 공부좀 하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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