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두개는 사고현장 사진이고 아래는 피해차량 사진입니다.
차량 주행중 갑자기 시동꺼짐으로 멈췄고 시동 재시도 2회후 깜빡이를 켜자마자 부딛히더군요
추돌 상황에서 경황이 없던중에 상대가 제차가 후방으로 밀렸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초보라 일단 보험사에 신고부터하는게 먼저인줄알고 신고를 하니 후방추돌은 출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밀렸을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출동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 하시면서 바락바락 주장하시더니 보험사를 부르지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고접수하는거 녹취했다면서 사고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보험 컨설턴트였던거 같습니다
그사람 전화를 자꾸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사고접수하는걸 들었다. 과실인정하느냐 인정하지않으면 우리 보험사 직원을 부르겠다고 협박조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상대보험사 직원이 나오는게 더 안좋은건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물쭈물하는사이에 다시 전화를 아주머니한테 주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사 직원을 한쪽만 부르는게 거의 사고를 인정하는거라고 하더군요 ㅠㅠ
결국 제가 100프로 과실로 되었고. 상대가 렌트및 입원은 안하는대신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런데 대물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상대차량의 고가의 수입차량이기때문에 수리비가 400만원이 넘을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수리센터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은상태인데, 사고 당시에 라이트로 비춰봤을때 차량의 손상이 전혀 보이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청구서를 받을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깨달은것은 보험사는 결코 제편이 아니라는것 또 사고나면 도로에서 사람들이 왜 욕을하면서 싸우는지 알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경험있으신분들 대처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ㅠ
뒷차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완전 정지를 안하고 슬금슬금 다가와서 박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지인이 그런식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본 사람이 뒷차가 앞으로 움직였답니다.
초보가 손해봐야죠
수입차 수리비 횡포 도를 지나쳤다고..
400만원이면 양심은 있네요.
국산차면 20만원!
보험사에 분심조정신청하시면됩니다
서로자차처리후 판결나면 가해보험사에 구상들어갑니다 쉽게인정하지마세요
좋게보면 법없이 사실 분 같기도 하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게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으면서 일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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