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 한데요, 기업 내부 정책을 우선시 하는 대기업들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법이 우선시 됩니다.기업들의 깨알같은 약관은 내규 일뿐 법이 아닙니다. 중개사는 공급사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에 대한 분쟁해결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소비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 하였지만 실제 물품은 모조품으로 판명되었다면 중개사측은 모조품 판매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국회의원 아들이 저 나이키 신발을 샀더라도 홈플에서 이딴식으로 대처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반품을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장사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잘못됐다면
무조건 반품을 받고 자기네가 그 납품업자랑 해결을 해야지
사간 사람이 납품업자 찾아서 해결해야 하나???
전에 전에 타임월드가서 포니 신발 봐둔게 있어서 사이즈 없어 못샀는데
갤러리아몰에서 포니 신발 2켤레..주문하니 1개는 타임월드 점에서 보내 줌...
1개는 딴 지점에서 왔고
한심하내.. 중소기업도 이런짓거리는 안합니다.
본사차원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해주고 무릎꿇고 사죄하라!
이번일로 홈플러스 이미지 개판됬서 이제 홈플러스다신 안가지싶습니다.
마트에서 다쳐도 고객과실이라고 고객이 멍청하게 다친거라말할 그런업체인거같내요.
자기네들이 잘못인정하고 환불해주고 납품업체를 쪼아야지 모지리같은것들이..;;
만일 국회의원 아들이 저 나이키 신발을 샀더라도 홈플에서 이딴식으로 대처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나쁜놈들일게 홈뿌랏쓰넘들
tv홈쇼핑이 대표적인 경우죠...지들이 책임질것처럼 방송해놓고 일터지면 나몰라라...
소비자들 등쳐먹는 기업
터졌다하면 홍풀러스. 놋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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