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구매
차량 푸조 207cc
년도 08년식
현재 킬로수 : 95000
구매당시 2013년 4월경
구매가격 1600만원
할부잔금 : 1300만원
보험 차량가액 1150만원
수리비 견적 2260만원
사고일시 1월22일
사고경위
음주에 무면허 영업용택배차량
상대방보험사 : 화물공제보험
과실은 100 : 0
3자가 제차 운전으로 보험 적용 안됨
차보험 자차등 패밀리보험으로 적용중
현재 렌트비 대신 동종차량 렌트비20%로 교통비청구
중고차 08년 푸조207cc 시세
1200 ~ 1600사이입니다.
책정금액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너무 적으면 동종차로 상대보험사측에서 해주나요
수리비가 이의 120%를 상회할 경우 최대 120%까지만 보상하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시세 겁나 싸게 부르죠.
그리고 차량 수거해가면서 잔존물대금도 줍니다.
추가로 취등록세도 주구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없는 차를 만들어주긴 힘들겠죠.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걸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믿고 타나요.
그리고 전손처리시 렌트는 10일까지 가능.
중고시세는 현제 중고차 거래시세로 주는게 아니고 중고 책정자료를 토대로 드림니다 생각하신것보다
작은 금액이 될거구요
중고 차량가액이 천만원이였을경우 수리를하게되면 수리비를 1200까지 주는것이고
전손 결정시 천만원- 잔존물 매각비용=? 주는것이고 잔존물을 보험사에서 가져갔을시 천만원 주게됩니다.
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 7%보장받구요 윗분말처럼 전손처리시 랜트인정은 10일
대체 교통비용으로 20%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제 30%책정하고 있으니 상대 보험사에 말하셔서 좀더 받으시길 바람니다
하나걸리는건 화물공제라는건데 돈받기가 쉽지 만은 않을겁니다 일반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화묾공제는 금감원따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민원제기는 국토부로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로 1200받는다면 그냥 폐차처분하고 하는게 더 괜찮지않나요
아...서비스센터로 돈주겟네요
벌써 6년전이구나..
중고시세 1100이고
동종차량으로 206cc로 30%해서
50만800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염연히 207cc보다 한단계 밑에모델인데 동종차량으로 봐야하나요
헛소리 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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