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사고나서 영상올렸을 때 조언 많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영상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1542
상대보험사측에 이러한 경우의 과실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알아봤을 경우 100대0까지
성립이 가능하다. 내가 렌트도 안했고 대인접수도 안했으니 이렇게 마무리하자고하니..
상대측 운전자가 인정할 수없다고 극성이네요..
이러게 과실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봄사가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알아서 소송하고 다 합니다
이럴때 쓰라고 돈줘가면 보험드는 거지요
분쟁절차에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법원의 민사소송이 있고 그렇겠지요.. (그 외에도 많은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뭐..)
자동차 사고 문제가 아닌 그 어떤 경우라도 민사상 분쟁은 대개 다 이러합니다.
동영상에 1월 25일 사고나신 거니까 아직 일주일 안 지났네요?
1. 대인 접수 및 렌트
(우리 보험사 -> 상대 보험사 -> 상대방 귀에 들어가도록)
사고로 대인 들어가면 상대방은 보험료 할증됩니다. (상대방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 보험사에게 사고로 나 몸이 아파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 올테니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면
이걸로 인하여 상대방도 보험료 인상된다는 걸 알게 되고 상대방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내 차 수리해야 해서 출퇴근용으로 렌트하겠다고 하십시오.
상대방은 하루 렌트비가 얼마더라... 계산할 겁니다.
2. 금감원 민원 신청
민원 넣겠다고 우리 보험사 직원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도록 흘려 보십시오.
100 대 0 인 사고에 과실 인정 안 하고 배짱 튕기는 상대방에게는 순류로 대응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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