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4차로 교차로가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 2,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 이런노면표시가 있습니다
교차로통과후 4차선 그대로 차선 노면폭이 같습니다..
동시신호가 들어올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했을경우
1.4차선 직진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물론 동일차선으로 직진했을경우입니다.
1. 1차선 뒤에있던차가 좌회전인데 직진하네 하면서 신고했을경우 법칙금 나오나요?
2. 4차선 에서 직진했는데 교차로 통과후 경찰이 차선위반이라고 하면 단속되나요?
3. 만약에 1차선 차량이 직진 2차선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면서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났을경우
과실관계 좀 부탁드립니다..
3번 > 진로변경을 시도한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고로 2차로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영상이 있어야 하고....
3번답이 위에분이랑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2차로에서 좌회전 해도 되는거임?
금지 표시 없으므로?
직진은 만능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즉 "법으로 강제하지는않지만 되도록 하지마라" 입니다
"어쩔수없이해야하면 묵인해주겠지만 필요에의하면 단속할수도있다"입니다. 진로방해등등 다른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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