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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산이란 16.05.11 09:4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5.11 09:26 답글 신고
    1번, 2번 > 교차로 차로 갯수와 상관없이 '직진금지'가 없음 직진해도 됩니다.
    3번 > 진로변경을 시도한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고로 2차로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영상이 있어야 하고....
  • 레벨 원사 3 산이란 16.05.11 09:44 답글 신고
    산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아공간 16.05.11 09:40 답글 신고
    1,2번은 법적 문제는 없고요 ㅎㅎ 3번의 경우는 1차선 차량이 아무래도 과실을 많이 먹는다구 하드라구요 ㅎ 근데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에서는 자기 차선을 타고 가는게 맞는거니깐 100:0나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거 같네요 ㅎ
  • 레벨 원사 3 산이란 16.05.11 09:45 답글 신고
    네 답변감사합니다..
    3번답이 위에분이랑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레벨 소위 2 아공간 16.05.11 10:22 신고
    @산이란 흠...저도 저런식으로 따지니 다시 헷갈리네요 ㅎㅎ 전문가분 오시겠죠 ㅎㅎ
  • 레벨 중령 3 화성곰 16.05.11 10:07 답글 신고
    궁금한게
    그럼 2차로에서 좌회전 해도 되는거임?
    금지 표시 없으므로?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5.11 10:15 답글 신고
    교차로의 좌회전 표시는 '이 교차로는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고 좌회전 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해라' 이런 의미 입니다. 고로 좌회전차로가 아닌곳에서 좌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이 됩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 레벨 중령 3 화성곰 16.05.11 10:18 신고
    @버기선장 법은 참 오묘하네요 ㅎㅎ

    직진은 만능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5.11 11:09 답글 신고
    1,2번 :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가 아닙니다. "위법이아니다"입니다.
    즉 "법으로 강제하지는않지만 되도록 하지마라" 입니다
    "어쩔수없이해야하면 묵인해주겠지만 필요에의하면 단속할수도있다"입니다. 진로방해등등 다른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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