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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twokids 16.08.18 14:48 답글 신고
    좌회전 후 본선에 완전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영향이 있었다면 해당 차로의 정상주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맞은 편 차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의 위치에 따라 참작은 하겠지만 과실이 아예 없을 순 없겠지요.
  • 레벨 원사 3 산이란 16.08.18 14: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보통 연석이 있는 사거리나 삼거리는 연석만 하더라도 5미터전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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