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일 새벽 모친과 시골시장에가시다 있었던 저희부친의 사고영상입니다.
80을 바라보는 연세로 스마트폰이고 블박이고 사용못하십니다.
처음사고후 부친이 사람다친것도 없고, 차도 많이 망가진게 없으니 각자처리하자고 하셨고, 그러겠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정오쯤 상대방 운전자 전화와서 차량수리해야겠으니 보험 접수해달라 했다고합니다.
주말이라 시골집갔다가 심각하게 통화하시는 모습에 엿듯다가 사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친은 블박을 생각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정황이 궁금해 부친차량 블박돌려보니 신호없는 삼거리에 부친은 유도선따라 우회전하여 본선진입 완료하신듯하고,
진행방향이 같은 상대차는 중앙선넘어 반대쪽차선에서 중앙선넘어 본차로로 들어와 부친차량 앞바퀴쪽을 추돌했네요.
경찰은 와서 보험처리 하세요 했다고하고, 상대차량운전자 및 경찰은 부친차량 블박있는지 모르는듯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부친, 상대운전자 과실이 각각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적 직진 우회전 사고
하지만 개인적으론 100프로 주고 싶음요..
차오는것도 안보고 무조껀 앞차 따라간거에대한 지적입니다..
황색신호 점멸도 블박에만 있는거 같고요
상대 직진차량엔 없는거 같습니다.
사고장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삼거리 http://dmaps.kr/45b6h
영상에는 상대 차량이 사고 전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습니다. 충돌 직전에 약간 좌측으로 핸들을 돌린 것 같으며, 충돌 순간에 중앙선을 약간 넘어섰을 뿐 이는 블박 차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그것을 빌미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높이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즉, 특별히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보니....직진 차량이 피해자가 되고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네요.
과실은 직진 차량이 3 우회전 차량이 7 예상해봅니다.
100% 사고도 아니고 5:5 사고도 아니기에 과실이 8:2 나 7:3이나 별 차이가...음...전 없는듯하네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야간에 그나마 큰 사고 아니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멸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도 서행을 안한것 같네요. 서행안한 잘못30% 해서 7:3...
블박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이었다면 우측 도로 차량 우선으로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지만,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끼어들어가는 것이므로 해당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방해를 준 것이므로 과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 차량은 직진이긴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일 경우 그 차량의 진행을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과실이 발생합니다.
쌍방의 과실에서 누가 더 큰 과실인지에 대해,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사고장소를 보면 직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진입한 상대 차량이 30%의 과실을 받고, 늦게 진입하여 우회전한 블박 차량이 70%의 과실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동시 진입이라면 60%의 과실을 블박 차량이 받고, 블박 차량이 선진입하였다면 40%의 과실을 받게 됩니다.
서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가산되는 사유이며, 이 사고의 경우 쌍방이 모두 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상계되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과실을 좀 희안하게 정하시네요
참고로 사고장소인 좌동리교차로입니다. http://dmaps.kr/45b6h
손해보험협회 같은거 관심없습니다.
이늦은 밤에도 깨어있으신분들 많군요.ㅋ
이제 잠들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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