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30일경 보복운전을 당여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여
경찰서 조사관이 제가 피해자로 보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인다고 그런데 검찰청을로 넘어가서 검사가 최종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차는 견적이 600만원 정도 나왔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용 1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보복운전 고의로 사고난것에대해서 먼저 보상을 못한다고 하여 제차수리비 600만원을 자차로 수리를 하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비용 발생하였고 렌트도 대물이 안되어 제돈을 현금으로 주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3주진단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넘어가게되면 그전에 조정위원회? 거기서 서로 검사만나기전에 합의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를 말해야되나요? 제가 손해본것만 달라고해야되나요?
거기에서 합의를 보면 자자쓴 제보험료가 올라가게되나요?
상대방이 합의할돈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나요?
검찰청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나요?
그러면 과실 0대0 이렇게 과실을 따지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도 너무 답답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혹시 경험 하신분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부탁드려요~
지나치게 많이 달라하시면, 합의안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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