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당하였습니다.
좌회전을하려고 신호대기하던중 제가 찍은사진상의 사람들이 신호를 기달리는 인도?로 돌진하여 중앙선 침범 택시를받고
제 차량을 옆을 받은 사고입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범퍼와 운전수쪽의 문이 열리지않으며 앞 바퀴 2개가 좀 충격으로 틀어진듯?합니다.
경찰이와 사고난 차량 운전자들 모두 측정을하였고 가해자는 음주를 한 사실이밝혀졌습니다.
합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가요?
감가상가 비용도 따로 청구를해야하는데 차량 연식은 2년되었는데 감가상가 비용을 따로 청구할수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음주단속 하는걸못보네...ㅋㅋㅋ
형사처벌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대인대물로도 충분히 보상 받으시고 마무리 되시길...
무쪼록 많이 안다치셨으면 합니다
보험사랑 민사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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