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중입니다.
이틀전 월요일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휴대폰으로 작성 중이라 읽으시기 불편하실수도 있습니다.
사고위치는 부산 남구 대연동 대천유치원 부근이구요.
오후 1시 20분쯤 저희 사범님과 점심밥을 먹고 차량운행을 가는
길이였습니다.
제 차량은 대천유치원 앞에서 사고지점 금강주차장 쪽으로
직진하는 상태였고.. 사고 전 마주오던 차량 두대정도 양보해주며
천천히 진입을 하는데 교차로 진입하는 순간 너무 갑작스레
위에서 나타난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몸도 너무 아프네요..
체육관을 비울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몸이 좌측으로 쏠렸다 반동으로 다시 우측으로 쏠리며
창문에 머리를 박아 순간 정신이 없어 정신을 차린 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주께 골목길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시면 어쩌냐고
물으니 묵묵부답 이시더군요. 그리고 거긴 더더욱 조심히 다녀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구요..
일단 사고발생 후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 차에 보니
블랙박스가 있어 보험회사 직원께 확인을 해봐달라고 하니
상대방 차주께서 안되는 블랙박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히 바로 앞 주차장 사장님께 부탁드려 cctv영상확인을
부탁드리니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프레임이 뚝뚝 끊겨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ㅜㅜ
일단 저희 보험직원께서는 끊기긴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한게 확인된다 하셔서 조금 마음을 놓고 차량은 바로 정비소에
보내고 다음날이되어 찜찜한 마음에 일단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들려 사고경위 작성후 조사관님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20키로 이상 초과되어야 과속으로 인정한답니다. 하....
이게 말이되는건지.. 시속 50이면 골목길에선 엄청 빠른 속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영상이 뚝뚝 끊겨서 그 영상만으로는 과속인지 아닌지
결정하기도 어렵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알려줄수 있다고 하시네요.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결정하는거라고..
일단 경찰분께서 현장가서 cctv확인은 다시 해보신다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상대방 차주가 과속도 인정못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하.. ㅜㅜ
첫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두번째. Cctv영상 파일이 확보되면 혹시 업체에 맡기면 끊기는 현상을 좀 없앨수 있을까요?
세번째. 현재 제 차량 앞 범퍼 쪽 대략적인 수리비용이 93만원 정도 나온상태 입니다. 안쪽까지 다 교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정도로 파손이 있으려면 과연 어느정도의 속도로 접촉을 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박이 없나요??
블박이 없나요??
이럴때 블박의 필요성이 ...
돈주고 크게배워요
저런 골목 신호없는 4거리에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택권도차가 그렌저의 우측에있으니 우선권 주장하시구요
그렌져6:4택권도 쯤 나오겠내요 과속을 증명할수 없어보이내요 과속 인정되면 1정도 더가져오려나요?~~
어쨌든 택권도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내요
저도 사고났을때 제차 블박없어서 상대차 보려니, 메모리카드 빼버리더라구요. 안된다고 ;
차도 프레지오 오래된차인데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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