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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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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0:32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안에서는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등법원까지도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판례에 직접 써 있고

    대법원에서도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중과실은 아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표지판만 세우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다는 걸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고
    다만 그 실선이 중과실 처리되는 금지교통표지판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실선이 있고, 금지교통표지판이랑 같으니 중과실 사고다
    대법원은 실선은 있는데 금지교통표지판이랑 같은 급이 아니니 일반과실 사고다

    즉 실선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데, 해석을 잘못해
    무조건 합법이라고 착각해서 마구잡이로 진로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다른 차량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곳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 이유없이 가해자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위반한게 있어서 과실이 많은데,그 원리를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구니니 18.04.27 00:37 답글 신고
    면허 딸 때 교차로에서 차선 바꾸면 감점됨
    답글 0
  • 레벨 대위 3 Z 18.04.27 00:00 답글 신고
    법에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가능한게 상식이라는 글이 베스트라 올려봅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Z 18.04.27 00:00 답글 신고
    법에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가능한게 상식이라는 글이 베스트라 올려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27 00:03 답글 신고
    판례로 교차로내 차선변경금지는 깨진걸로 아는데.
    이건 직진상황이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변경하면 안됨..
    명확하게 법에 표현되어 있는데..
    좌회전은 중심안쪽
    우회전은 가장자리

    이렇게 생각함
  • 레벨 대위 3 Z 18.04.27 00:08 답글 신고
    보시면 알겠지만 직진만 금지한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법에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이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진직이던 좌회전이던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7 00:09 신고
    @Z 언제적 게시글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법이란게 계속 다듬어지고 바뀌고 변화무쌍한 녀석이라서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7 00:09 답글 신고
    이 중심 안쪽을 차로 유지 로 바꾸면 뭔가 논쟁이 끝날꺼 같긴 한데요.. ㅋ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27 00:17 신고
    @사그리 콤파스 대고 원을 그릴때의 중심아닌가요? 그러므로 좌회전은 중앙유도선을 끼고돌지 않으면 위반이라 생각중이에요 ㅎㅎ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7 00:18 신고
    그니깐요.. 아까 제가 올린 게시글에.. 예를 든거 보면.
    세 방향다 중심은 거쳐요..
    단지.. 하나는 1차로 하나는 2차로 하나는 3 차로로 직선구간에서 차로를 바꾼다 쳣을때~~ ㅋ
    저는 중앙 유도선은 좌측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지 꼭 끼고 돌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469
  • 레벨 대위 3 Z 18.04.27 00:20 신고
    @사그리 2018년 4월 25일 개정안입니디.
    스샷에도 나와있고... 링크 눌러보셔도 도 나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7 00:22 답글 신고
    좌회전은 중앙선쪽에서.. 우회전은 우측에서.. 하라는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은
    좌회전은 왼쪽에서, 우회전은 오른쪽에서.. 즉 좌회전은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좌회전/직진/우회전 차들이 뒤죽박죽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또한 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라는 규정은
    일단 교차로의 중심이란.. 중앙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이겠지요.
    좌회전을 교차로 중심 바깥으로 하게 되면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진로가 겹치게 되고
    또 마주 보는 도로가 동시에 좌회전신호일 때 서로 박치기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7 00:08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523

    진로 변경 가능
    추월금지
  • 레벨 대위 3 Z 18.04.27 00:11 답글 신고
    경찰이 관련 법규를 못찾았으니 기능 한 것 같다 라는 판례네요
    그런데요 관련 법규가 있었네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될 듯 하구요
    2018년 4월 25일 개정안입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7 00:10 답글 신고
    506 진로변경금지제한선 노면표시가 되어있으면
    진로변경금지..라는 말입니다.
  • 레벨 대위 3 Z 18.04.27 00:16 답글 신고
    아닌데요
    법령을 다시 읽어보시지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 실선을 설치

    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까지 스샷으로 올려놨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27 00:20 신고
    @Z 교차로 내에는 차선을 설치할수 없음
    고로 위반할 차선이 없으므로 차선변경금지 조항은 안드로메다 감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7 00:24 신고
    @Z 다르게 해석하면.. 진로변경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백색실선을 미 설치 가 됩니다..
    법이란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들이 존재하는 거고.. 분쟁도 생기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7 00:24 신고
    @Z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레벨 대위 3 Z 18.04.27 00:26 답글 신고
    @그냥해bom 교차로 내에 차선을 그리지 않으니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긱한게 교차로 내에 치선을 그릴 경우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교차로 내 차선 생략에 관한 관련 법규 의도를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Z 18.04.27 00:32 답글 신고
    변경 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 판례도 잘 보았습니다.
    해당 판례에 관한 기사(댓글 다신 분들 중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본)에 나와있 듯
    판례의 초반 내용 중 교차로 내 진로 변경 금지에 관한
    법규를 찾을 수 없으므로...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있다는게 제 글의 요지구요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0:32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안에서는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등법원까지도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판례에 직접 써 있고

    대법원에서도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중과실은 아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표지판만 세우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다는 걸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고
    다만 그 실선이 중과실 처리되는 금지교통표지판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실선이 있고, 금지교통표지판이랑 같으니 중과실 사고다
    대법원은 실선은 있는데 금지교통표지판이랑 같은 급이 아니니 일반과실 사고다

    즉 실선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데, 해석을 잘못해
    무조건 합법이라고 착각해서 마구잡이로 진로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다른 차량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곳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 이유없이 가해자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위반한게 있어서 과실이 많은데,그 원리를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 레벨 원사 3 구니니 18.04.27 00:37 답글 신고
    면허 딸 때 교차로에서 차선 바꾸면 감점됨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4.27 07:41 답글 신고
    님이 올리신 내용 보배드림에서 위법이다 아니다로 오래전부터 논쟁중인 내용이었는데
    대법원 판결문 선고2015도 3107에 의거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도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링크글에서 7번글을 보시면 무혐의 처리 내용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님이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불가능하다란 근거로 올린 506번에 대하여
    아래 대법원 판단에서 보듯이 506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교차로내 진로변경 금지조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인용문)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7:59 답글 신고
    진로변경 금지조항이 있으면 표지판을 세울 이유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교차로에서 추월금지를 어긴 것처럼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겁니다

    진로변경 자체가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으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아야는데 처리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눈에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안에 눈에 안 보이는 실선이 없다면 한문장만 쓰면 되는데
    교차로직전 실선이 가진 게 무슨 의미인지 길게 장문으로 판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교차로안에 차선을 그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려 있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실선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8.04.27 08:15 신고
    @놀만 아닙니다.

    교차로내에는 차로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15조)
    그렇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면 애초에 진로변경금지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났을 때 가상의 차로를 그려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리된다면 최소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 입니다.
    복날변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경찰이 무혐의처리합니다. 혐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대법원 2015 3107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구요.

    대법원 판례상 눈에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는것을 인정한다는 판례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4.27 08:16 신고
    @놀만


    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법원에서 님의 주장처럼 도로교통법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요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도 그런 주장을 하시나요?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용문)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8.04.27 10:29 신고
    @놀만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진로 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거랑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그 두 항목은 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내도 적용되니까요.
    그 위반이 적용된다고 차로변경 금지이면 일반도로에서도 차로 변경이 금지된건가요?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8:39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고장소가 교차로 중간인데
    왜 교차로 이전 백색실선이 가진게 무슨 의미인지 엄청나게 길게 써놨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님 주장대로 라면 이건 마치 도로 중간에 있는 점선이 가진 의미를 생각한 거나 똑같죠
    가상의 백색실선이 교차로에 이어져 있지 않다면

    장문의 글로 왜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따졌는지를 해명해야죠, 님 주장대로라면 전혀 별개의 성격인데요

    또한 교차로에 진로변경금지 표지판만 세우면 중과실로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차로가 없으면 진로변경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8.04.27 10:40 신고
    @놀만 님이 주장하시는대로 교차로 직전의 실선이 교차로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는게 원심의 판단이고,
    그걸 뒤집은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에서 교차로에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506번에 의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이 교차로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판단한거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진행차로의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교차로 내에 실제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이 교차로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장문의 글로 반박한거죠.

    본문의 글이나 놀만님의 주장이나 이미 대법원 판례로 반박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를 반박하는 판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4.27 12:10 답글 신고
    아무나 보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 법 전문가가 하는 얘기(법원 및 변호사의 해석을)를 믿는 수 밖에 없어요. 고집을 부리시면 안됩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7 12:57 답글 신고
    백색실선을 설치

    이거보고 어떻게 해석이 그리나오시나요;;;

    교차로나 일반도로에 실선이 그어져있어야만 금지입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8.04.28 05:45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받지 않을 뿐이지
    과실을 나누는 민사부분에서는 가해자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레벨 이등병 kenjhs 18.05.02 01:49 답글 신고
    제가 얼마전에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로 고발된 적이 있는데...

    차선 변경에 의한 벌금은 안받고,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는 벌금만 받았습니다.

    좀 의외여서 디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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