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의 아들(35살)이 4차선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현재 양쪽다리와 장파열 수술 중에 있습니다.ㅠㅠ
무단횡단 백번 잘못 한거 맞습니다.ㅠㅠ
사고 당일 저의 지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는 주위에 사람도 없고 서있는 차도 없는데 여기 사람이 누워 있어 다친거 같아 휴대폰 1번을 눌러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119에 전화를 먼저 했다고 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낸 차주는 남자이고 지인에게 사고 신고전화를 한 여자는 찾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들의 예상되는 부분은 사고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타인의 건유로 다시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에 나타난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알고 싶은 부분은 사고후 현장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오면 뺑소니 기준이 아닌지요? 뺑소니의 기준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왔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등 여러 의심을 살수가 있는거라서요.
외동 아들이고 지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ㅠ 알아보고 확인하는게 좀 힘든상황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난거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판단을 뒤엎을수 없음..
법에 나오듯이 즉시 정차후 구호조치를 해야되고 그러지 않았을때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 구호조치를 했다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게 신고? 그것도 119도 아니고 핸드폰을 꺼내서 1번으로?
이건 구호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차도 안했고, 구호조치도 안했고, 뺑소니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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