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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2 21:33 답글 신고
    최초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각과 사고차주가 나타난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왔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등 여러 의심을 살수가 있는거라서요.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1 답글 신고
    시간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동 아들이고 지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ㅠ 알아보고 확인하는게 좀 힘든상황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Keviniwoo 18.06.22 21:33 답글 신고
    뺑소니가 맞는데 다시돌아온거라 애매하네요 일단 운전자가 맞는디부터 확인을 해보셔야할거같운데요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22 21:34 답글 신고
    인사사고 발생후.
    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난거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6.22 21:40 답글 신고
    중상인듯한데 변호사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판단을 뒤엎을수 없음..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2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2 21:4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 나오듯이 즉시 정차후 구호조치를 해야되고 그러지 않았을때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8.06.22 22:26 답글 신고
    뺑소니 맞습니다.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 구호조치를 했다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게 신고? 그것도 119도 아니고 핸드폰을 꺼내서 1번으로?
    이건 구호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차도 안했고, 구호조치도 안했고, 뺑소니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3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말수니 18.06.22 23:50 답글 신고
    뺑소니입니다..사람 치는 사고냈으면 119등구조기관에 전화한것만으로 안됩니다 병원까지 가야하고요 보호자올때까지 기다리다 연락처등 줘야 구호조치가 인정됩니다..병원까지 따라갔다가 자신의연락처 같은거남기지않고 그냥간경우도 사고후미조치 즉뺑소니라고 한 판례본것같군요
  • 레벨 이등병 창원GTR 18.06.23 08:23 답글 신고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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