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행자사고라서 여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주에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길에서 장난치며 놀고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제 손목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조금먹었다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니 경찰이 보험접수를 하겠냐 물어서 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몇분뒤에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갔더니 씨씨티비에 고의로 부딪힌거라며 저를 보험사기 미수로 형사입건 시키는겁니다. 저는 절대로 고의로 한적 없다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사기냐고 하니까 씨씨티비가 계속 고의랍니다. 저는 당시 소주5병정도 먹어서 친구들과 밀치고 하면서 정신이 없던 상태였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증거>주장
운전자 입장에서 취객들 난리피면 죽을맛입니다
경찰서마다 당직 변호사 있어요
참관신청해서조사받으세요
동종전과랑 상관없이 잡힘.
글쓴이 같은 경우는 아직 보험처리 받기전이라 미수라고 부르는듯.
형사입건을 시켰다면 주변에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던가
본인 혹은 지인중에 변호사 아는사람도 없으면 빠른 변호사선임이 우선일거같은데
견찰새끼도 조져놔야 될거 같은데 힘든싸움이 될지라도 좀 유명한 전문변호사선임하고 조져버리면 될거같은데요
어차피 소송가면 무조건 이길거고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받은거까지 다 받아내면되고
그리고 지가 지입으로 술먹었다고했고 경찰신고했다면 경찰와서 음주측정했을거 아니에요?
음주측정기에 안걸렸나요??
지금 대학교4학년이라 바쁜시긴데.. 변호사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본인조차 영상을 확인해봐도 고의적으로 보일정도면 말 다한거구요.
그리고 경찰관이 보험접수 할꺼냐 물었을때 동의를 했기때문에 재산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고 아직 병원 진료 및 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 보험사기 미수라 볼수 있습니다.
경찰서 갔을때 손은 괜찮으니 그냥 귀가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무일 없게 되는것인데 말이죠
음주운전자분과 합의해서 취하 하거나 해야 할텐데 그사람이 괴씸해서 그럴리 만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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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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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퍼온건데... 보험사고 접수가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행위일지... (병원가거나 합의금 달라해야 미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12신고자가 보험사기를 시도햇다? 좀 그런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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