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차장에 주차를하였는데 주차장 관리인(상가관리사무소소속)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이동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제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는 파손여부를 몰랐으나 집에 도착하여 범퍼 파손을 확인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를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유선으로 확인해보니 주차 관리인이 자기의 사고를 인정하며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피 도주로 신고 할까 하다 참았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상가관리사무소와 주차관리인에게 차량 수리에 따른 비용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관리인 개인에게 배상 받아라 관리사무소측에서는 해줄 수있는 게 없다고 하고 주차관리인은 자긴 돈이 없어 10만원 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를 알아 보았으나 자동차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부담금은 제가 부담해야 하고 자기차량 손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차 사용료 등은 보상이 힘들 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무것도 안하고 주차라인에 잘 세워 두었는데 자기가 사고를 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차주인이 알아서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인가요.. 정말 하루 종일 짜증나서 미치겠네요.
이런 경우 당해보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가 이용고객은 무료로 이용하구요.
큰기스아니면 10 만원받고 수리하시던지요
저정도면 교체안해도될거같고 20~30선받고 끝내면 될듯한데
하루생각할시간줄테니 답달라고하세요 그거아니면 민사요
소액사건이라 인터넷으로 직접하셔도 될겁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빼게됨.
이런글 보면 가입할까 망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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