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694141&memberNo=33997674&vType=VERTICAL
밑에 글을 보다보니 위 링크가 보여서 가보았더니 차로직진가능차선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거랑 조금다른거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시..
편도 4차로 교차로 대기 교차로 통과후 4차로 유지
1차로 좌회전 (직진금지표시없음)
2.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직진금지표시없음)
신호체계는 직진후 좌회전
우회전은 직진신호시 보행자 신호때문에 정지
이상태에서
4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차량 대기하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직진신호후 맨 앞차가 직진신호 기다리면 뒤로 우회전 하는차는 뒤에 꼬리를 물고 있을껀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위에 링크보면 직진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직진차량이 안비켜줘도 된다는 애기네요..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방해가 엄청 될껀데요..
금지표시가 없으면
도로에 표시된 화살표만 보고 거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즉, 주행 중 직진은 가능하지만,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 기다린다고 쳐막고 있으면 안되죠.
그때 뒤에서 빵빵거리는 미친늠도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회전 차량을 방해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거 아닌가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 ..
교통흐름상 ,양심상 우회전을 줘야 하지만 만약에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 기다려도 딱히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네요..
2.3차로 직진차선이 2개가 확보가 되어있고 4차로가 우회전 차선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4차로 에서 우회전 하는차량을 방해하는건 맞지요..
만약 4차로가 직우차선이라면 방해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
규제표지(제한속도, 일시정지, 양보, 금지화살표 등)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건 노면표시로 되어 있건 간에 모두 규제표지이고
지시표지도 표지판으로 되어 있건 노면표시로 되어 있건 간에 모두 지시표지입니다.
차로별 진행방향을 구분해 놓은 화살표 안전표지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건 (시행규칙 별표6 3.지시표지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
노면표시로 되어 있건 간에
지시표지입니다.
안전표지 중에서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는 위반하면 지시위반입니다.
그런데 예매한게
그 지시란것이 우회전차선 전용이냐 아니면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니 직진차량이 신호대기해도
되느냐 그 차이인데요 ..
직진금지가 없으니 지시위반이 아니다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요?
우회전 전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직진겸용우회전으로 봐야할지가 의문이네요..
직진겸용우회전차로는 직우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진겸용좌회전차로는 직좌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구요.
노면표시에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가 있는데
금지/제한을 알리는 규제표지와 (제한속도, 일시정지, 양보, 금지화살표 등)
통행방법/통행구분을 알리는 지시표지는 (중앙선, 차선, 화살표 등)
모두 안전표지의 지시이지요.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지는 (횡단보도예고표시, 오르막경사면표시 등)
무얼 하라/하지마라는 표지가 아니므로 지시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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