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6시경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택시 뒤를 쫓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는 그냥 편도2차선이고, 이른시간이라 차량도 별로 없었구요..
2차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1차선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상당히 서행을해서 가더라구요..
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레이터를 밟아 버렸네요 ㅜㅜ
쿵. 하고 뒤에서 제가 박았습니다.
뭐 사고는 제가 냈으니 괜찮으시냐 물어보고 죄송하다했습니다.
보험처리해드릴께요. 했더니 기사님이 그냥 긁힌거 같은데. 현금으로 합의보자 하더군요..(접촉상태)
그래서 10만원드릴테니 합의 보시겠어요? 했더니 15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냥 보험처리할께요 했더니.. 차를 앞으로 빼보고 상처부위를 보더니 찍힌자국이 있어서 15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런저런 정황이야기하고, 제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찍어 가시더군요.
근데 정말 서행중이었습니다. 20킬로쯤? 근데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뭐 일단 사고는 났으니 대인접수까지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처리하고 돌아왔는데..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대략 견적이 나왔다고 알려주는겁니다.
범퍼수리비가 53만원에 택시영업을 못하니 보상비가 나갈거라고 하더군요..
53만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범퍼의 파손도가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교체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뉴스에서도 본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사 상담원에게 물어봤더니 맞다는겁니다.
근데 택시의 범퍼가 상당히 깊숙히 찍혀서 복원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한다는군요.
일단은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아래 사진의 왼쪽부분은 긁힌거구요, 오른쪽 상처는 찍힌자국입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스크레치가 두군데 났습니다.
회원님들 보시기에 이게 교체까지해야하는 정도로 보이나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블박은요?
그런데 블박은요?
차량 조작을 잘못하신 과실.
끝.
어차피 보험처리 하셨으면 그냥 잊으시는게 맘 편해유...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다는게 악셀을 밟으셨다니... 운전 연습이 시급해 보이네유...
안전운전하셔유!
수리비에 휴차비까지 나오실텐데...
블박은 꼭 설치하시구요.
ㅎㅎ 초보는 아니구요, 요 몇일 잠을 못잤더니 아침에 좀 비몽사몽했거든요 ㅜㅜ
제 불찰이니 감수해야죠뭐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나 나중에 자동차보험갱신할때 거부당하면 금액으로안보고 사고건수로 보기에 조심하셔야되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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