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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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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에서도 실선이 아니라면 차선변경이 위법이 아니라도 전에 들은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신 사고나면 가해자로 된다고,
일단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해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영상봐야 정확하겠지만, 글만 봐서는
차선을 약간 물고 넘어온 것도아니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신고하세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은 과태료 전환 가능하지만,
제차신호불이행은 벌점이 없어서 안내도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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