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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5.21 11:09 답글 신고
    아파트안에 길은 도로 개념이 아니고, 주정차 전부 가능합니다.(꼬깔콘 의미 없습니다.)

    대인 접수 거부하시고, 차량 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 과실 100% 입니다.
    답글 1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19.05.21 10:36 답글 신고
    쇄골에 금이 갔는데 아이가 자전거 몰고 잘 가네요.....
    답글 2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5.21 10:53 답글 신고
    대인 접수해주시고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셔야하고

    수리비용은 과실대로 나누면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수리비도 포함이죠
    답글 4
  • 레벨 소위 1 포드익스플로러4wd 19.05.21 10:35 답글 신고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지역이므로 님 과실 없어보입니다. 대인접수 하실필요 없고 아이 부모님께 차량 수리비만 요구하세요
  • 레벨 소위 1 포드익스플로러4wd 19.05.21 10:45 답글 신고
    주차한 곳이 좁은곳이라 통행을 방해하거나 모퉁이 돌자마자 마주하게 되거나 어두운 밤이거나 했으면 과실1 정도 먹일수 있고 그럼 대인접수는 해줘야 하는대 영상으로 볼때 해당되는게 없어보여요. 심지어 주정차 가능지역에 비상깜박이 까지 킨상태면 과실 없다 생각됩니다. 아이의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19.05.21 10:36 답글 신고
    쇄골에 금이 갔는데 아이가 자전거 몰고 잘 가네요.....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0:38 답글 신고
    그러게요ㅋㅋ 가해아이 부모 말로는 저 당시 아이가 너무 놀래서 뼈에 금이간줄 몰르고 자전거 몰았다고합니다...ㄷㄷㄷㄷ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1 11:24 신고
    @용준사마 쇄골은 힘을 그리 크게 받는 뼈가 아니므로
    골절되어 이탈되면 통증이 심하나
    금 정도로는 저렇게 움직이는게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21 10:37 답글 신고
    차단기있는 아파트는 거대한 주차장과 같은개념입니다

    차단기없는 아파트면 도로로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쳤군요

    대인접수해주시고 차수리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차수리는 자전거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0:39 답글 신고
    그렇게 해주게되면 차후 보험료인상 등 제 불이익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ㅜㅜ아파트입구에 차단기는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5.21 10:41 신고
    @용준사마 아파트 주차장 없어요? 거기주차하시게요?

    다른차들의 통행에도 방해되겠네요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0:42 답글 신고
    아 그런개념인가요 ㅜㅜ

    주차한게 아니고 아이데려오려고 정차해서 생긴일이었습니다 ㅜㅜ

    역시 대인접수는 해줘야 되는건가요 ㅜㅜ
  • 레벨 중위 1 이또한지나가리니 19.05.27 15:39 답글 신고
    정차중인 차를 냅다 박았는데 대인해주라고요?
    전문가 맞으신가?
    자전거는 차로 보는거잖아요.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박은 차 운전자 대인해주나요?
    아파트면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닌데.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5.21 10:41 답글 신고
    정차한 지역이 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거기다 비상등까지 키고 있으면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아이 치료비는 보상할 필요 없을거 같고 차량 수리비는 받아야.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5.21 10:42 답글 신고
    자전거몰고 잘가는데 ,,, 쇄골에 금이갔다,,,, 정식으로 하셔야겠네요.
  • 레벨 준장 언제나 19.05.21 10:51 답글 신고
    가만히 서있는차에 지가 와서 박아놓고 뭔....
    큰소리치세요
    애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라구요
    저딴식으로 타다간 난중에 더 큰사고남 ㅉ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9.05.21 10:52 답글 신고
    쇄골 금가봐서 아는데 아파서 2~3분 못일어 났음!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5.21 10:53 답글 신고
    대인 접수해주시고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셔야하고

    수리비용은 과실대로 나누면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수리비도 포함이죠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0:57 답글 신고
    이경우 대인접수 해주는게 맞는건가요?ㅜ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5.21 11:01 신고
    @용준사마

    네! 주정차는 주차장에서 해야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중의 한명입니다.
    과실 붙겠어요? 안붙겠어요?

    님께서 정차한곳 바로 앞에도 현수막 크게 걸어놓았네요...보이시쥬???

    '단지내 주정차금지' 엄청 크게 적혀있고 그 아래 작게
    '도로변 주정차 금지'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1:12 답글 신고
    네ㅜㅜ저현수막신경도안쓰고있었어요ㅜ저경우아파트자체에서현수막건건데도효력이있는건가요?어떻게든과실을없애고싶네요ㅜㅜ왜들이받아가지고ㅜㅜ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5.21 11:40 신고
    @용준사마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지 민사처벌대상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실은 민사 대상이고요

    오르막길, 어린이 자전거 주행 방해로 인한 넘어짐으로 과실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어린이의 경우 우측통행에 대한 학습으로 판단능력이 성인과 같지 않으므로 부모가 12세미만으로
    걸고 넘어지면 복잡해집니다. ( 자전거 = 차 , 어린이는 자전거 보호대상, 넘어져도 안부딛히게 가려면 역주행)

    ...기타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판, 현수막등이 있는곳인점

    분명 피해자 나오는것은 확실시되지만 어차피 과실 1만나와도 치료비는 전액 해줘야합니다.

    걍 보험처리해주고 잊는게 맞음. 아님 각자가 답이고요
  • 레벨 소위 3 쿠쿠쿠쿡 19.05.21 10:56 답글 신고
    와... 이걸 경찰에 신고하고 그걸 또 경찰이 가서 잡네..

    정말 기가 찬다..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1 10:58 답글 신고
    아이가 부딪히고 사라져버려서 경찰에 신고 했었습니다 ㅜ
  • 레벨 하사 2 포폴매니아 19.05.27 11:17 답글 신고
    아이랑 사고가 난 경우 겁이나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아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그럴경우 무조건 경찰 신고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뺑소니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알고 말하시길..
  • 레벨 상사 2 보배크림 19.05.21 11:03 답글 신고
    주행신호일때 갑툭튀해서 부딪혀도 약자라고 대인해줘야 되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지가 와서 부딪혔는데
    이것까지 대인해줘야 된다면
    차를 사놓고 얌전히 주차장에 주차만 해야된다는 소린가
    이건 끝까지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5.21 11:09 답글 신고
    아파트안에 길은 도로 개념이 아니고, 주정차 전부 가능합니다.(꼬깔콘 의미 없습니다.)

    대인 접수 거부하시고, 차량 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 과실 100% 입니다.
  • 레벨 상병 안안넝넝하시와요 19.05.21 14:58 답글 신고
    뭐가 맞는거죠?? 아래 독박님이랑 상반되는데
  • 레벨 대위 1 가오가오거 19.05.21 11:28 답글 신고
    이 경우 자전거 100이라서.....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5.21 12:39 답글 신고
    어제도 말슴드렸지만 주차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행 혹은 이동에 지대한 불편함을 주냐 안주냐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영상으로만 봐도 트럭이 충분히 지나갈만한 공간을 못피하고 부딪혔다는건 자전거 쪽이 앞을 안봤다고 봐야겟지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5.21 13:42 답글 신고
    미안하단 소리는 안하고 대인접수라...
  • 레벨 이등병 조재현님 19.05.22 01:04 답글 신고
    어느분들 의견이 맞는건지 저도참 궁금하군요 .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 레벨 중사 2호봉 히로리 19.05.22 09:54 답글 신고
    흰색이라고 그냥 다차세워놔도되구나.. 진출입로이고 횡단보도 근접해있고 교차로개념인데 오른편에 라바콘 줄줄이세워있는거보면 차대지말라고한건데
    주차와 정차의 의미좀.. 정차는 5분이내 바로운행할수있는상태 주차는 아이대리러 나가는 순간 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레벨 하사 1 네가지맛 19.05.27 09:01 답글 신고
    맞는말하는사람들글비추가왜케많냐 ㄷㄷ 저초딩이와서박은건 뭐받을꺼받아내고 알아서하면되는데 아파트길거리 주정차하는아지매들존나빡치던데
  • 레벨 이등병 씨풀비켜봐 19.05.27 19:15 답글 신고
    적당히 하세요.자전거로 박아서 뭘얼마나 부셔졌다고 풀렌트하니 하세요.글쓴거 보니 처음부터 손해하나 보기싫어 글쓴거구만,주정차하는 자리도 아닌곳에 주정차 해놓고서니
  • 레벨 병장 용준사마 19.05.27 19:18 답글 신고
    주정차가능한곳인데요?
  • 레벨 중령 1 보건보지부장관 19.05.27 19:25 답글 신고
    저 경비도 웃기네
    뻔히 보고도 그냥 애 가는걸 방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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